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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리한 처우 금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2941  ·  2022.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금하는 규정으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불리한 처우 #신고자 보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고용노동부 #인사상 불이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941  ·  2022. 09.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41(2022.9.20.)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상담을 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됩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징계, 인사상 불이익, 불합리한 업무 배제 등은 모두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유의해야 합니다.
  • 위 조항의 취지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실효성 확보에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상담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 금지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고,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업무 배제를 시킬 수 있나요?
답변
신고를 이유로 한 직무 배제 역시 근로기준법상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의거,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이 있나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 보호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해당 조항이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 한 처우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41, 2022. 9.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9. 20. 근로기준정책과-294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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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리한 처우 금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2941  ·  2022.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금하는 규정으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불리한 처우 #신고자 보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941  ·  2022. 09.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41(2022.9.20.)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상담을 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됩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징계, 인사상 불이익, 불합리한 업무 배제 등은 모두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유의해야 합니다.
  • 위 조항의 취지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실효성 확보에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상담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 금지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고,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업무 배제를 시킬 수 있나요?
답변
신고를 이유로 한 직무 배제 역시 근로기준법상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의거,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이 있나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 보호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해당 조항이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 한 처우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41, 2022. 9.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9. 20. 근로기준정책과-29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