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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법적 의무성

근로기준정책과-61  ·  2020. 0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현행 법률상 사업장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현행 법률에 따라 명시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반드시 의무로 규정된 교육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교육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사업장 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1  ·  2020. 01.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2020.1.3.)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현재 법률에 따라 명시적으로 의무화된 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자율적 조치와 관련 안내는 지속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상 의무교육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나, 정기적 또는 일시적 실시가 반드시 요구되는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는 예방조치 및 사건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별도의 교육 의무 조항은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정기적 예방교육에 대한 직접 규정 없음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답변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 유권해석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별도의 법적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확인하였습니다.
2.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꼭 실시해야 하나요?
답변
현행 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실시가 반드시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별도 의무로 명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3.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 여부 공식 입장은?
답변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현행 법적 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2020.1.3.) 공식 유권해석 답변을 토대로 안내드립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 2020. 1.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3. 근로기준정책과-6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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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법적 의무성

근로기준정책과-61  ·  2020. 0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현행 법률상 사업장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현행 법률에 따라 명시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반드시 의무로 규정된 교육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교육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1  ·  2020. 01.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2020.1.3.)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현재 법률에 따라 명시적으로 의무화된 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자율적 조치와 관련 안내는 지속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상 의무교육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나, 정기적 또는 일시적 실시가 반드시 요구되는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는 예방조치 및 사건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별도의 교육 의무 조항은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정기적 예방교육에 대한 직접 규정 없음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답변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 유권해석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별도의 법적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확인하였습니다.
2.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꼭 실시해야 하나요?
답변
현행 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실시가 반드시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별도 의무로 명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3.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 여부 공식 입장은?
답변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현행 법적 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2020.1.3.) 공식 유권해석 답변을 토대로 안내드립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 2020. 1.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3. 근로기준정책과-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