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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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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업무에 필요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제공요구의 경우는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 등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이나 소관업무의 수행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정성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9-10878, 2001.12.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878, 2001.12.14.
○○ 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및 관련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업무에 필요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제공요구의 경우는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 등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소관업무의 수행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질의요지
○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회보험(산재·고용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재무제표 등)를 요구한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 유사사례
○ 서삼46019-10878, 2001.12.14.
○○ 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및 관련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업무에 필요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제공요구의 경우는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 등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소관업무의 수행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728, 2007.2.9
[ 사실관계 ]
- 2005.11.29. :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방안 확정(국무회의 의결)
- 2006.6.14.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 추진방안 시달
·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차별시정위-169)
- 2007.1.24.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 방안은 '08.1월 4대 사회보험 동시 시행을 목표로 추진(재확인)
· 국무조정실(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단-21)
- 2006.7.~2007.1. : 근로복지공단에서 4회에 걸쳐 자료제공 요청
※ 현재 신규 사업자등록, 휴·폐업자료를 인적사항 포함하여 15일 단위로 행자부(G4C)를 통해 제공 중임
[ 질 의 ]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4대 사회보험공단이 각기 자체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 관리번호를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일원화하기로 결정(’06.6.14.)함에 따라
·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오류정비를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근거로 사업자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회 신 ]
세무관서의 장은 공공기관 등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는 동 법률에서 정하는 당해 과세정보 요구기관의 소관업무와 당해 기관이 그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과세정보가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