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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한도 적용 기준

기준-2023-법규소득-0202  ·  2024.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개정 전) 제29조의7 제1항 각호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계산 시 각각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개정 전) 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계산 시,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각각의 한도로 삼아야 함이 유권해석에서 명시되었습니다. 본 해석은 규정취지와 기존 해석사례를 고려해 내려진 것으로, 세액공제액 산정 시 반드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가 한도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청년근로자 #세액공제 한도 #중소기업 세금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소득-0202  ·  2024. 03. 14.

  • 국세청(기준-2023-법규소득-0202, 2024.03.14.)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2024.03.08.) 회신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증가 인원 산정 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청년 등 상시근로자와 청년 외 상시근로자의 세액공제 산정 시, 각각의 증가 인원별로 별도 계산하지만, 합산 인원이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해당 수를 각각의 한도로 삼아야 합니다.
  • 이는 규정취지, 형평성 그리고 해석일관성을 고려한 것으로, 세액공제액 결정 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수가 한도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개정 후)는 이를 명문화하여 이후 과세연도부터는 규정상 이중계산 위험이 방지되고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관련 소득세·법인세 경정청구, 세액공제 시에도 위 해석을 준용하므로 실무처리 시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개정 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기타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각각에 해당 금액 곱하여 산정.
  • 국세기본법 제18조: 과세 해석 기준을 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과세의 형평 및 소급과세 금지를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개정 규정의 적용시점 및 소급적용 제한에 관한 사항.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2024.03.08.):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확히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개정 후): 증감 산정 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을 각각 한도로 명문화
사례 Q&A
1.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 근로자와 일반근로자 증가 인원을 합산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정 시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가 한도이므로 각각을 분리 계산하더라도 인원 합계가 한도를 넘어서면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삼아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2019년 귀속 중소기업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정 시 실제 적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19년 귀속분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만큼만 공제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는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가 양 종류 공제 모두의 합산 한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청년 외 상시근로자 인원을 모두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 시에도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가 한도가 되어 초과분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4년 3월 8일 회신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이중계산 방지를 위해 한도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03.08.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03.08.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한도로 하는 것인지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규정취지 등 고려)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하지 않음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내국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조특법§29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함

  -’18∼’19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해당 납세자청년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만큼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은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계산함

2.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각각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하는 것인지

3.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각 목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각 목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6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14. 기준-2023-법규소득-02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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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한도 적용 기준

기준-2023-법규소득-0202  ·  2024.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개정 전) 제29조의7 제1항 각호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계산 시 각각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개정 전) 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계산 시,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각각의 한도로 삼아야 함이 유권해석에서 명시되었습니다. 본 해석은 규정취지와 기존 해석사례를 고려해 내려진 것으로, 세액공제액 산정 시 반드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가 한도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청년근로자 #세액공제 한도 #중소기업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소득-0202  ·  2024. 03. 14.

  • 국세청(기준-2023-법규소득-0202, 2024.03.14.)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2024.03.08.) 회신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증가 인원 산정 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청년 등 상시근로자와 청년 외 상시근로자의 세액공제 산정 시, 각각의 증가 인원별로 별도 계산하지만, 합산 인원이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해당 수를 각각의 한도로 삼아야 합니다.
  • 이는 규정취지, 형평성 그리고 해석일관성을 고려한 것으로, 세액공제액 결정 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수가 한도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개정 후)는 이를 명문화하여 이후 과세연도부터는 규정상 이중계산 위험이 방지되고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관련 소득세·법인세 경정청구, 세액공제 시에도 위 해석을 준용하므로 실무처리 시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개정 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기타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각각에 해당 금액 곱하여 산정.
  • 국세기본법 제18조: 과세 해석 기준을 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과세의 형평 및 소급과세 금지를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개정 규정의 적용시점 및 소급적용 제한에 관한 사항.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2024.03.08.):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확히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개정 후): 증감 산정 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을 각각 한도로 명문화
사례 Q&A
1.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 근로자와 일반근로자 증가 인원을 합산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정 시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가 한도이므로 각각을 분리 계산하더라도 인원 합계가 한도를 넘어서면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삼아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2019년 귀속 중소기업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정 시 실제 적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19년 귀속분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만큼만 공제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는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가 양 종류 공제 모두의 합산 한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청년 외 상시근로자 인원을 모두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 시에도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가 한도가 되어 초과분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4년 3월 8일 회신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이중계산 방지를 위해 한도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03.08.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03.08.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한도로 하는 것인지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규정취지 등 고려)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하지 않음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내국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조특법§29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함

  -’18∼’19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해당 납세자청년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만큼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은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계산함

2.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각각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하는 것인지

3.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각 목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각 목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6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14. 기준-2023-법규소득-02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