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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 양도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기준-2023-법규재산-0068  ·  2025.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그 주택을 상속 후 양도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후, 5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속주택의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6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합가 #상속주택 양도 #직계존속 봉양 #1세대 2주택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재산-0068  ·  2025. 03. 10.

  • 국세청 기준-2023-법규재산-0068(2025-03-10)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려면, 세대 합가 후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해야 인정되며, 상속으로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사례에서처럼 직계존속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피상속인이 양도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1세대 1주택 예외)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요건은 동거봉양을 위한 잠정적 2주택이더라도,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의 처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특별예외에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 한도로 공제, 최대 6억원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제6호: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해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 시,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 피상속인 외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1세대 1주택의 예외적 인정 범위 및 해당 예외의 구체적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는 규정
사례 Q&A
1. 동거봉양 위해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23-법규재산-0068)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는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제6호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2. 합가 후 5년 내 직계존속 사망 시 상속주택 양도와 1세대 1주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계존속 사망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별인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제6호에서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 양도만 예외로 인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합가한 2주택 중 상속 받은 주택의 처분은 예외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의 양도는 예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동거봉양 합가 이후 상속된 주택의 처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고 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직계존속의 보유주택을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고 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상속인 乙(子)은 출생하여 피상속인 甲(父)과 A주택(“동거주택”)에서 甲(父) 사망 시까지 함께 거주하며 동거함

 ○ ’08.8.29. 甲은 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丙(甲의 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됨

 ○ ’10.6.11. 丙(甲의 母)이 사망하여 甲이 B주택을 상속(취득)

 ○ ’11.3.29. 甲은 B주택을 양도

  - 丙(甲의 母)과 세대를 합친 날(’08.8.29.)부터 5년 이내에 양도

 ○ ’20.12.31. 甲(父)이 사망하여 乙(子)이 A주택(“동거주택”) 상속

   * 상기사항 이외 상증법§23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

2. 질의요지

 ○ 피상속인이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5년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직계존속의 보유주택을 상속으로 취득 후 양도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이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10. 기준-2023-법규재산-00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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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 양도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기준-2023-법규재산-0068  ·  2025.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그 주택을 상속 후 양도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후, 5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속주택의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6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합가 #상속주택 양도 #직계존속 봉양 #1세대 2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재산-0068  ·  2025. 03. 10.

  • 국세청 기준-2023-법규재산-0068(2025-03-10)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려면, 세대 합가 후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해야 인정되며, 상속으로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사례에서처럼 직계존속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피상속인이 양도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1세대 1주택 예외)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요건은 동거봉양을 위한 잠정적 2주택이더라도,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의 처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특별예외에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 한도로 공제, 최대 6억원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제6호: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해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 시,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 피상속인 외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1세대 1주택의 예외적 인정 범위 및 해당 예외의 구체적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는 규정
사례 Q&A
1. 동거봉양 위해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23-법규재산-0068)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는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제6호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2. 합가 후 5년 내 직계존속 사망 시 상속주택 양도와 1세대 1주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계존속 사망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별인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제6호에서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 양도만 예외로 인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합가한 2주택 중 상속 받은 주택의 처분은 예외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의 양도는 예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동거봉양 합가 이후 상속된 주택의 처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고 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직계존속의 보유주택을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고 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상속인 乙(子)은 출생하여 피상속인 甲(父)과 A주택(“동거주택”)에서 甲(父) 사망 시까지 함께 거주하며 동거함

 ○ ’08.8.29. 甲은 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丙(甲의 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됨

 ○ ’10.6.11. 丙(甲의 母)이 사망하여 甲이 B주택을 상속(취득)

 ○ ’11.3.29. 甲은 B주택을 양도

  - 丙(甲의 母)과 세대를 합친 날(’08.8.29.)부터 5년 이내에 양도

 ○ ’20.12.31. 甲(父)이 사망하여 乙(子)이 A주택(“동거주택”) 상속

   * 상기사항 이외 상증법§23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

2. 질의요지

 ○ 피상속인이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5년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직계존속의 보유주택을 상속으로 취득 후 양도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이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10. 기준-2023-법규재산-00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