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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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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공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에서 재화를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이미 지점에서 본점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본점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점과 지점(공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에서 재화를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이미 지점에서 본점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본점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서울시 인가를 받았으며 물품 제조, 용역 등 수익사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금으로 저소득층 생계비지원 등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나. 당사는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본점과 영업ㆍ기술업무를 수행하여 생산하는 지점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다. 조달청을 통하여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 계약을 하고 있으며, 계약은 본점 명의로만 이루어짐
2. 질의내용
○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 【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발급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