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세법상 인정이자의 임금성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1222  ·  2020.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법상 인정이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세법상 인정이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임금의 정의·판단 기준세법의 인정이자 성격에 근거하여, 근로관계에서 제공된 금전·이익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을 시사합니다.
#세법상 인정이자 #임금성 #근로기준법 #임금 정의 #근로의 대가 #근로자 지급 금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222  ·  2020. 03. 2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22(2020.3.23) 회신임을 밝힙니다.
  • 세법상 인정이자는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에 한정된 금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임금에 포함되려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세법상 인정이자는 세무상 특별한 계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 근로기준법 및 관련 시행령상 임금성 판단 기준과 세무상 인정이자 산출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이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를 규정하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산정 방법 등 구체적 판정 기준을 명시
  • 세법상 인정이자 관련 규정: 법인세법 등에서 특수관계자 간 저리 대출 시 인정이자의 산출, 임금과의 차별적 성격
사례 Q&A
1. 세법상 인정이자가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세법상 인정이자는 일반적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관계에 기초하지 않는 인정이자는 임금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의 대가로 직접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임금에 해당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정의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인정이자와 근로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인정이자는 세법상 산출된 특수한 이익이며, 일반 임금과는 구별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세법상 인정이자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세법」상 인정이자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22, 2020. 3.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23. 근로기준정책과-122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세법상 인정이자의 임금성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1222  ·  2020.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법상 인정이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세법상 인정이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임금의 정의·판단 기준세법의 인정이자 성격에 근거하여, 근로관계에서 제공된 금전·이익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을 시사합니다.
#세법상 인정이자 #임금성 #근로기준법 #임금 정의 #근로의 대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222  ·  2020. 03. 2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22(2020.3.23) 회신임을 밝힙니다.
  • 세법상 인정이자는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에 한정된 금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임금에 포함되려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세법상 인정이자는 세무상 특별한 계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 근로기준법 및 관련 시행령상 임금성 판단 기준과 세무상 인정이자 산출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이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를 규정하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산정 방법 등 구체적 판정 기준을 명시
  • 세법상 인정이자 관련 규정: 법인세법 등에서 특수관계자 간 저리 대출 시 인정이자의 산출, 임금과의 차별적 성격
사례 Q&A
1. 세법상 인정이자가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세법상 인정이자는 일반적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관계에 기초하지 않는 인정이자는 임금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의 대가로 직접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임금에 해당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정의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인정이자와 근로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인정이자는 세법상 산출된 특수한 이익이며, 일반 임금과는 구별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세법상 인정이자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세법」상 인정이자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22, 2020. 3.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23. 근로기준정책과-12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