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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투표로 갈음 가능한가

퇴직연금복지과-3876  ·  2019.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를 투표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S요약

우리사주조합의 창립총회투표로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창립총회의 공식 절차 및 요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립총회는 정관 승인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자리이므로, 단순한 투표로 대체하는 것은 제한될 소지가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투표 #대체 가능성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876  ·  2019. 09. 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76(2019.9.9.) 유권해석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는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창립총회는 조합의 정관 승인, 임원 선출, 기타 주요 사항 심의 등 중요한 절차를 포함하므로, 단순 투표만으로는 그 절차를 갈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창립총회는 실질적 심의와 토론, 의결 절차가 요구되며, 단지 의결권 행사만으로 의제가 충분히 심의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사주조합 설립에 있어 정식 창립총회 개최가 원칙이며, 투표만으로 갈음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 우리사주조합 창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절차 및 창립총회의 절차와 요건
  • 민법 제73조: 법인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기능 및 의결 절차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창립총회 개최는 설립 요건입니다.
2. 투표로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를 대신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투표 방식만으로 창립총회를 갈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은 심의와 토론 등 실질적 절차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3. 창립총회 없이 조합정관과 임원을 정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관 승인과 임원 선출은 창립총회에서 심의·의결해야 정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상 총회 심의 절차를 명확히 요구하는 부분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투표로서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76, 2019. 9.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09. 퇴직연금복지과-387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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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투표로 갈음 가능한가

퇴직연금복지과-3876  ·  2019.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를 투표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S요약

우리사주조합의 창립총회투표로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창립총회의 공식 절차 및 요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립총회는 정관 승인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자리이므로, 단순한 투표로 대체하는 것은 제한될 소지가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투표 #대체 가능성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876  ·  2019. 09. 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76(2019.9.9.) 유권해석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는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창립총회는 조합의 정관 승인, 임원 선출, 기타 주요 사항 심의 등 중요한 절차를 포함하므로, 단순 투표만으로는 그 절차를 갈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창립총회는 실질적 심의와 토론, 의결 절차가 요구되며, 단지 의결권 행사만으로 의제가 충분히 심의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사주조합 설립에 있어 정식 창립총회 개최가 원칙이며, 투표만으로 갈음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 우리사주조합 창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절차 및 창립총회의 절차와 요건
  • 민법 제73조: 법인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기능 및 의결 절차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창립총회 개최는 설립 요건입니다.
2. 투표로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를 대신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투표 방식만으로 창립총회를 갈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은 심의와 토론 등 실질적 절차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3. 창립총회 없이 조합정관과 임원을 정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관 승인과 임원 선출은 창립총회에서 심의·의결해야 정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상 총회 심의 절차를 명확히 요구하는 부분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투표로서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76, 2019. 9.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09. 퇴직연금복지과-38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