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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설립 시 전적 직원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590  ·  2019.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 설립에 따라 전적되는 직원이 기존 또는 신설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주회사 설립에 따라 전적 직원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는 전적 인사이동의 법적 성격우리사주조합 정관·관련 법령의 적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주회사 #전적 #직원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90  ·  2019. 02. 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90(2019.2.1.) 회신에 따릅니다.
  • 지주회사 설립 등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전적되는 직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문제에 대해 우리사주조합 정관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전적 직원의 경우에도 인사이동의 법적 성격(승계·전직 등)과 우리사주조합 정관의 조합원 유지·상실 요건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특정한 전적 사유나 형식이 있거나, 계속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격 유지 또는 회복이 가능하나, 이는 각 회사별 정관사회통념상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부연하였습니다.
  • 따라서 전적 및 인사이동의 구체적 형태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과 정관, 그리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 판단이 필수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과 가입 요건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 및 신분 변경 시 권리·의무 승계 기준을 명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조합원 자격 및 상실 사유에 관한 세부 규정
  • 상법 제530조의12: 회사분할, 합병 등 인사이동 및 승계에 따른 권리관계 관련
  • 우리사주조합 정관: 전적·인사이동 시 조합원 자격 유지 또는 상실 기준 개별적 규정
사례 Q&A
1. 전적된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전적 직원의 경우에도 정관상 요건을 충족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적 인사의 연속성이 주요 기준임이 명시되었습니다.
2. 지주회사 설립 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상실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 정관에 따른 자격 상실 요건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는 전적 형태와 정관의 규정에 의해 달라집니다.
3. 우리사주조합 정관에서 전적 직원의 자격 규정을 어떻게 두어야 하나요?
답변
정관에는 전적 및 인사이동 시 자격 유지 또는 상실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모두 정관의 명확한 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전적 직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90, 2019. 2.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01. 퇴직연금복지과-59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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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설립 시 전적 직원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590  ·  2019.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 설립에 따라 전적되는 직원이 기존 또는 신설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주회사 설립에 따라 전적 직원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는 전적 인사이동의 법적 성격우리사주조합 정관·관련 법령의 적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주회사 #전적 #직원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90  ·  2019. 02. 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90(2019.2.1.) 회신에 따릅니다.
  • 지주회사 설립 등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전적되는 직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문제에 대해 우리사주조합 정관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전적 직원의 경우에도 인사이동의 법적 성격(승계·전직 등)과 우리사주조합 정관의 조합원 유지·상실 요건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특정한 전적 사유나 형식이 있거나, 계속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격 유지 또는 회복이 가능하나, 이는 각 회사별 정관사회통념상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부연하였습니다.
  • 따라서 전적 및 인사이동의 구체적 형태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과 정관, 그리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 판단이 필수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과 가입 요건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 및 신분 변경 시 권리·의무 승계 기준을 명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조합원 자격 및 상실 사유에 관한 세부 규정
  • 상법 제530조의12: 회사분할, 합병 등 인사이동 및 승계에 따른 권리관계 관련
  • 우리사주조합 정관: 전적·인사이동 시 조합원 자격 유지 또는 상실 기준 개별적 규정
사례 Q&A
1. 전적된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전적 직원의 경우에도 정관상 요건을 충족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적 인사의 연속성이 주요 기준임이 명시되었습니다.
2. 지주회사 설립 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상실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 정관에 따른 자격 상실 요건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는 전적 형태와 정관의 규정에 의해 달라집니다.
3. 우리사주조합 정관에서 전적 직원의 자격 규정을 어떻게 두어야 하나요?
답변
정관에는 전적 및 인사이동 시 자격 유지 또는 상실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모두 정관의 명확한 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전적 직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90, 2019. 2.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01. 퇴직연금복지과-5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