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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 기준과 적용 방법

법인세과-377  ·  2013.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퇴직급여 추계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 임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퇴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377  ·  2013. 07.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377, 2013-07-19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 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되어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금액의 산정 방법은 별도의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에 따릅니다.
  •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적정 금액을 산정하고,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한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 임원·사용인 전원 퇴직 시 지급될 퇴직급여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사업주는 기준책임준비금 등 특정 기준 이상 금액을 적립할 의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 기초율 적용, 예상 퇴직시점 급여 및 가입기간 등에 따른 금액 산정 방식
사례 Q&A
1.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 임직원 전원 퇴직 시 추계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 산정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377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에 근거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예상 급여의 현재가치 등 복수산정액 중 큰 금액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3.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 시 제외할 금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령 해당 조항에서 제외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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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추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추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추계액은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초율을 사용하여 예상 퇴직시점의 급여를 산출하고 이를 예상 가입기간 단위로 배분하여 할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을 곱하여 예상급여를 산출한 후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해당없음

출처 : 국세청 2013. 07. 19. 법인세과-3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