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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승용차 매각 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과-671  ·  2013.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개인용 차량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적 없는 개인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차량이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고, 장부상 회계 처리나 매입세액 공제 역시 없었던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임대업 #개인사업자 #개인용 차량 #차량 매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71  ·  2013. 07.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71(2013.7.2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답변함.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질문 대상 차량은 임대사업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장부상 회계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도 되지 않았으므로 사업과 무관한 자산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용이 아닌 개인자산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고차량 경매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발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부여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사업과 무관한 자산 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례 Q&A
1. 임대업 개인사업자가 개인 차량을 매각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임대사업과 무관한 개인 차량 매각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만 과세대상이 되며, 사업과 무관한 개인 자산 처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사업에 사용한 적 없는 차량 매각 시 회계처리나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가 있습니까?
답변
사업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업에 쓰인 적 없는 차량을 매각하면 별도의 회계처리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질의 차량은 임대사업용이 아니고 회계처리·매입세액공제도 없으므로, 사업 관련성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중고차 경매장에서 사업자임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 자산임을 설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함을 안내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과 무관한 자산 처분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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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임대사업에 사용된 적이 없는 개인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임대사업에 사용된 적이 없는 개인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경기도 일산에 점포1개를 임대하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음

 나. 질의자는 3급 장애자로서 7년전 쏘나타승용차를 세제 혜택을 받아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중고차량 경매장을 통하여 매각하고 K5로 교체함

 다. 질의자는 쏘나타승용차를 구입당시 매입세액공제 또는 질의자의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지도 않았고 장부상 회계처리를 일체 하지 않음

 라. 중고차량 경매장에서는 일반사업자가 있으니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함

2. 질의내용

 ○ 개인용도로 사용한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출처 : 국세청 2013. 07. 24. 부가가치세과-6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