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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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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임대사업에 사용된 적이 없는 개인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임대사업에 사용된 적이 없는 개인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경기도 일산에 점포1개를 임대하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음
나. 질의자는 3급 장애자로서 7년전 쏘나타승용차를 세제 혜택을 받아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중고차량 경매장을 통하여 매각하고 K5로 교체함
다. 질의자는 쏘나타승용차를 구입당시 매입세액공제 또는 질의자의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지도 않았고 장부상 회계처리를 일체 하지 않음
라. 중고차량 경매장에서는 일반사업자가 있으니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함
2. 질의내용
○ 개인용도로 사용한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