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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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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867, 2006.1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867, 2006.11.2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협정해지납부금”등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협정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지하철내 승강장 기둥이용 조명광고 매체를 낙찰받음
(1) 계약기간은 3년이며
(2) 매월 매체이용 대금으로 월세처럼 광고료를 납입함
나. 당해 광고매체는 계약기간 종료 후 반환하여 “갑”법인에 귀속
다. 당사는 운영이 어렵기에 “갑”법인에게 계약기간 도중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이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포함) 11백만원을 납부함
2. 질의내용
○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