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계약해지로 받은 계약이행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036  ·  2013.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하철 광고매체 계약 해지 시 지급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이나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이행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용역 공급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계약해지 #계약이행보증금 #부가가치세 #광고매체 #위약금 #손해배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036  ·  2013. 10. 31.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36(2013.10.31.) 회신에 따르면 관련 거래의 사실관계에 근거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닌 계약이행보증금(위약금 등)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해당 금액이 협정 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해 용역 등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고 지급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 다만, 계약에 따른 사실관계 및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될 사항이므로, 공급 대가의 성격인지 아닌지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3호: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받은 위약금은 과세대상 아님
사례 Q&A
1. 광고매체 계약 해지 시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계약해지로 인해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지급된 계약이행보증금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에 근거합니다.
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 받은 위약금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나요?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유사 해석사례를 따릅니다.
3. 계약이행보증금이 실제 용역 대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금액이 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김상윤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이상덕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시작
이상덕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867, 2006.1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867, 2006.11.2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협정해지납부금”등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협정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지하철내 승강장 기둥이용 조명광고 매체를 낙찰받음

  (1) 계약기간은 3년이며

  (2) 매월 매체이용 대금으로 월세처럼 광고료를 납입함

 나. 당해 광고매체는 계약기간 종료 후 반환하여 ⁠“갑”법인에 귀속

 다. 당사는 운영이 어렵기에 ⁠“갑”법인에게 계약기간 도중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이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포함) 11백만원을 납부함

2. 질의내용

 ○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출처 : 국세청 2013. 10. 31. 부가가치세과-10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