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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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도입으로 당초 지분법으로 평가하였던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당초 지분법으로 평가하였던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2009 사업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K-IFRS)을 조기 도입함에 따라 관계사 주식을 지분법 평가하지 않고 장부가액을 취득원가 변경함
- K-GAAP 적용 시 관계사 주식 지분법평가 명세와 K-IFRS 전환에 따른 기초 전환분개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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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 |
지분법평가손실(누적) |
전기말 장부가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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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
10,000원 |
90,000원 |
지분법평가관련 유보 10,000원 |
(차) 관계사주식 10,000원 / (대) 이익잉여금 10,000원
○질의요지 :국제회계기준(K-IFRS) 최초도입에 따라 지분법 평가하였던 관계사 주식을 취득원가로 변경함에 있어 기초의 관계사 주식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갑설)익금과 손금을 동시 조정하거나 기초 유보를 승계하지 않고 소멸처리하여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어야 함
(을설)익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하여 전기 유보금액을 추인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5조 【 익금의 범위 】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삭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법인세과-89, 2012.01.27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상장법인임. ’11년도에 최초로 K-IFRS를 적용하면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을 51 및 문단 61>에 따라 회계추정 변경으로 처리
-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 전․후 내역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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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감가상각방법 |
내용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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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AP |
K-IFRS |
K-GAAP |
K-IF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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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
정액법 |
정액법 |
20~40년 |
40년 |
|
구축물 |
정액법 |
정액법 |
10년 |
20년 |
|
기계장치 |
정률법 |
정액법 |
8년 |
10년 |
|
차량운반구 |
정률법 |
정액법 |
5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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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와 기구 |
정률법 |
정액법 |
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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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품 |
정률법 |
정액법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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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 최초로 K-IFRS를 적용하면서 건물 등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효과를 아래와 같이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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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감가상각누계액(건 물) 34억원 감가상각누계액(구축물) 9억원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79억원 감가상각누계액(차량운반구)2억원 감가상각누계액(공구와기구)1억원 감가상각누계액(비 품) 4억원 |
(대) 이익잉여금 129억원 |
○ 질의법인은 세법상 감가상각방법 변경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
【질의요지】
○위와 같은 분개를 할 경우 세무조정방법
【회 신】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임의변경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23-26…8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