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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전환 시 관계사 주식 취득원가 변경과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과-437  ·  2013.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K-IFRS 도입으로 지분법 평가였던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변경하고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라 지분법 평가했던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변경하면서 이익잉여금도 동시에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K-IFRS #관계사 주식 평가 #취득원가 #지분법 #세무조정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437  ·  2013. 08. 16.

  • 회신 주체: 국세청 법인세과, 출처: 법인세과-437 (2013.08.16)
  • K-IFRS 도입에 따라 지분법 평가했던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변경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에 근거해,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증가된 금액은 세무조정상 익금불산입 기타처분 및 손금산입 유보처분을 적용합니다.
  • 이는 K-GAAP에서 지분법 평가하던 관계사 주식이 K-IFRS 전환으로 취득원가 평가로 변경돼 장부상 주식가액과 이익잉여금이 동시에 증가할 때, 과세소득에 영향 없이 유보금액을 추인(복원)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 관련 예규(법인세과-89, 2012.01.27)와 법인세법시행령 및 기본통칙도 동일한 세무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순자산의 증가로 인한 수익을 익금으로 규정하며,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등은 제외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자산과 부채 평가 시, 평가 전 장부가로 소득계산하되 예외사항을 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에 주식 등 유가증권 포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평가방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 감가상각방법 변경 등으로 이익잉여금 증가시 익금산입 기타 처분 및 손금산입 유보처분
사례 Q&A
1. K-IFRS 도입 시 관계사 주식 평가방법 변경의 세무조정 절차는?
답변
K-IFRS로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되어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조정하는 경우 손금산입(유보)과 손금불산입(기타)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에 따라 이익잉여금 및 주식가액 증가분을 추인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 관계사 주식을 취득원가로 변경하여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면 익금산입 대상인가?
답변
해당 경우는 익금불산입 기타처분과 손금산입 유보처분을 통하여 과세소득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세무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 조항에서 이익잉여금 증가분에 대해 익금불산입·손금산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K-IFRS 도입으로 인한 회계변경 시 주의해야 할 세무조정 항목은?
답변
감가상각방법·주식평가방법 변경 등으로 이익잉여금이 조정되는 경우, 세무상 익금 및 손금조정을 반드시 함께 하도록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기본통칙에서 구체적으로 세무조정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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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K-IFRS 도입으로 당초 지분법으로 평가하였던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회신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당초 지분법으로 평가하였던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2009 사업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K-IFRS)을 조기 도입함에 따라 관계사 주식을 지분법 평가하지 않고 장부가액을 취득원가 변경함

  - K-GAAP 적용 시 관계사 주식 지분법평가 명세와 K-IFRS 전환에 따른 기초 전환분개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취득원가

지분법평가손실(누적)

전기말 장부가액

비고

100,000원

10,000원

90,000원

지분법평가관련 유보 10,000원

(차) 관계사주식 10,000원 / ⁠(대) 이익잉여금 10,000원

질의요지 :국제회계기준(K-IFRS) 최초도입에 따라 지분법 평가하였던 관계사 주식을 취득원가로 변경함에 있어 기초의 관계사 주식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갑설)익금과 손금을 동시 조정하거나 기초 유보를 승계하지 않고 소멸처리하여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어야 함

 (을설)익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하여 전기 유보금액을 추인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15조 【 익금의 범위 】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삭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법인세과-89, 2012.01.27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상장법인임. 11년도에 최초로 K-IFRS를 적용하면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을 51 및 문단 61>에 따라 회계추정 변경으로 처리

 -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 전․후 내역은 아래와 같음

구 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K-GAAP

K-IFRS

K-GAAP

K-IFRS

건 물

정액법

정액법

20~40년

40년

구축물

정액법

정액법

10년

20년

기계장치

정률법

정액법

8년

10년

차량운반구

정률법

정액법

5년

5년

공구와 기구

정률법

정액법

5년

비 품

정률법

정액법

5년

 - 2011.1.1. 최초로 K-IFRS를 적용하면서 건물 등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효과를 아래와 같이 반영함

(차) 감가상각누계액(건 물) 34억원

    감가상각누계액(구축물) 9억원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79억원

    감가상각누계액(차량운반구)2억원

    감가상각누계액(공구와기구)1억원

    감가상각누계액(비 품) 4억원

(대) 이익잉여금 129억원

○ 질의법인은 세법상 감가상각방법 변경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

【질의요지】

위와 같은 분개를 할 경우 세무조정방법

【회 신】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임의변경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23-26…8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3. 08. 16. 법인세과-4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