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9.12.31.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나 2020.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사업시행자인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인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019.12.31.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2020.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 개정된 것)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2019.12.31.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공동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2020. 1. 1. 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탁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9.12.31.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나 2020.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사업시행자인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인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019.12.31.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2020.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 개정된 것)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2019.12.31.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공동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2020. 1. 1. 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탁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