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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신탁사업 공급자 변경 시점 및 부가가치세 처리

부가가치세제과-354  ·  2020.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정비법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재화 공급자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언제, 어떤 기준에 따라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2019.12.31. 이전에는 위탁자가, 2020.1.1. 이후부터는 수탁자(신탁업자)가 재화의 공급자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및 매출세액 공제가 달라지며, 공동사업자 등록 시에는 위탁자가 공급자로 봅니다.
#도시정비법 #신탁업자 #재개발 #재건축 #부가가치세 #공급자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54  ·  2020. 08. 12.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4(2020.08.12.) 회신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신탁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자와 부가가치세 관련 의무가 변경되는 기준일과 적용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2019.12.31. 이전 재화 공급분은 위탁자가 공급자로 본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2020.1.1. 이후 공급분부터는 사업시행자인 수탁자(신탁업자)가 공급자가 됩니다.
  • 2019.12.31. 이전에 위탁자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가 공급자로 간주됩니다.
  • 2020.1.1. 이후에는 수탁자가 자기 사업용으로 받은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정비사업 등에서 재화의 공급자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재화·용역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의 공제 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7조: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요건
  •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 개정 전): 2019.12.31. 이전 공급분은 위탁자가 공급자
  • 부가가치세법(2019.12.31. 개정된 것) 제10조제8항제2호: 2020.1.1. 이후 공급분은 수탁자(신탁업자)가 공급자
사례 Q&A
1.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서 부가가치세 공급자는 언제 변경되나요?
답변
2019.12.31. 이전 공급분은 위탁자가, 2020.1.1. 이후 공급분부터는 수탁자(신탁업자)가 공급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4(2020.08.12.)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에 따른 해석입니다.
2.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재화의 공급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2019.12.31. 이전 공급분이어야 하며,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가 공급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2019.12.31. 개정 전) 제10조제8항 및 해당 해석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수탁자는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예, 2020.1.1. 이후 공급분부터 수탁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2020.1.1. 이후 적용 규정 해석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9.12.31.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나 2020.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사업시행자인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인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019.12.31.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2020.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 개정된 것)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2019.12.31.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공동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2020. 1. 1. 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탁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8. 12. 부가가치세제과-3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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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신탁사업 공급자 변경 시점 및 부가가치세 처리

부가가치세제과-354  ·  2020.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정비법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재화 공급자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언제, 어떤 기준에 따라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2019.12.31. 이전에는 위탁자가, 2020.1.1. 이후부터는 수탁자(신탁업자)가 재화의 공급자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및 매출세액 공제가 달라지며, 공동사업자 등록 시에는 위탁자가 공급자로 봅니다.
#도시정비법 #신탁업자 #재개발 #재건축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54  ·  2020. 08. 12.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4(2020.08.12.) 회신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신탁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자와 부가가치세 관련 의무가 변경되는 기준일과 적용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2019.12.31. 이전 재화 공급분은 위탁자가 공급자로 본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2020.1.1. 이후 공급분부터는 사업시행자인 수탁자(신탁업자)가 공급자가 됩니다.
  • 2019.12.31. 이전에 위탁자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가 공급자로 간주됩니다.
  • 2020.1.1. 이후에는 수탁자가 자기 사업용으로 받은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정비사업 등에서 재화의 공급자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재화·용역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의 공제 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7조: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요건
  •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 개정 전): 2019.12.31. 이전 공급분은 위탁자가 공급자
  • 부가가치세법(2019.12.31. 개정된 것) 제10조제8항제2호: 2020.1.1. 이후 공급분은 수탁자(신탁업자)가 공급자
사례 Q&A
1.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서 부가가치세 공급자는 언제 변경되나요?
답변
2019.12.31. 이전 공급분은 위탁자가, 2020.1.1. 이후 공급분부터는 수탁자(신탁업자)가 공급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4(2020.08.12.)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에 따른 해석입니다.
2.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재화의 공급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2019.12.31. 이전 공급분이어야 하며,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가 공급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2019.12.31. 개정 전) 제10조제8항 및 해당 해석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수탁자는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예, 2020.1.1. 이후 공급분부터 수탁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2020.1.1. 이후 적용 규정 해석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9.12.31.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나 2020.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사업시행자인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인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019.12.31.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2020.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 개정된 것)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2019.12.31.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공동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2020. 1. 1. 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탁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8. 12. 부가가치세제과-3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