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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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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코리아(주)(이하 “갑법인”이라 함)와 (주)○○코리아(이하 “을법인”이라 함)는 ○○ 홍대점(이하 “홍대점”이라 함)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1.1.부터 사업을 개시함
○ 공동사업계약에 따르면 갑과 을은 7 : 3의 비율로 투자금을 부담하고 총 투자금액은 위 홍대점의 인테리어비용, 기기, 시설설치비용, 프랜차이즈가맹비용 등으로 사용하며,
- 투자금액에 대한 반환의무는 없으나 계약기간 내 사업이 해지되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기계 및 시설장비 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을 투자비율대로 정산하기로 약정함
- 홍대점의 임차보증금은 갑이 ×억원 전액을 투자하되 임대차기간 만료 후 별도의 이자없이 반환하고,
- 홍대점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과 손실금은 7 : 3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함
※ 이익금 배분시 이자소득세 27.5%를 공제 후 현금 지급
- 다만, 최초 1년간은 이익 및 손실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최소 월 ××백만원을 을이 갑에게 지급함
○ 공동사업 운영에 있어 갑과 을은 매출증대를 위한 프로모션과 운영방법 회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 을이 임대차계약 및 영업에 필요한 명의를 사용하며 대외적 경영을 대표하되 홍대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는 갑이 임명한 홍대점 점장에게 일임하였음
○ 계약의 기간은 201×.12.01.부터 201×.11.30.까지로 하되 임대차계약 연장이 가능한 경우 쌍방합의하에 연장이 가능하면 당초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됨
2. 신청내용
○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거나 손실분담금(손실금 보전)을 납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아니면 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