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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특례 인정

부동산거래관리과-47  ·  2013.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뒤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47  ·  2013. 01. 31.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47(2013.01.31.) 회신 및 참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27, 2012.08.10.)에 근거합니다.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추가로 취득한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관련 시행규칙에서는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경매, 공매, 현금청산 소송 등 예외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주택을 보유하다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후 요건에 맞게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및 고가주택 제외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국내 1주택 보유 2년 이상 등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예외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요건(1년 경과/3년 이내 양도 등) 및 적용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3년 이내 미양도시 예외사유 및 필요서류 등 실무요건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뒤에 추가 주택을 취득하고, 추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는 1년 경과 및 3년 이내 양도라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경매, 공매, 현금청산 소송 등)에 해당하고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는 예외사유 및 서류제출 시 특례 적용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3.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에 추가로 고려할 점이 있나요?
답변
주택 및 부수토지 중 일부만 양도하거나 지분 양도 시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세부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분할/지분 양도의 경우 적용 제외 조항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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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27, 2012.08.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현재 甲소유 주택

         주택A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소재 아파트 ⁠(‘05.03.14. 취득)

         주택B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소재 아파트 ⁠(‘06.07.10. 취득)

         주택C : 전남 순천시 왕지동 소재 아파트 ⁠(‘12.02.03. 취득)

3년내

 ----▼----------▼----- -----▼----------▽------▼---

A취득(‘05.03.14.) B취득(’06.07.10.) C취득(‘12.02.03.) 주택B양도예정 A주택양도

   

  ○ 질의내용

       - 주택B를 양도한 후, 주택A,C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C를 매입한 때부터 3년이내 주택A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12.31.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9.12.31.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7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법원에 현금청산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⑦ 영 제155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427, 2012.08.10.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항은 2012.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출처 : 국세청 2013. 01. 31. 부동산거래관리과-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