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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명의 기준 해석

서면-2020-전자세원-2149  ·  2020.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자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 시 현금영수증을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특정 요건(서면3팀-1702 사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도 있다고 해석됩니다.
#위수탁거래 #현금영수증 발급 #위탁자 명의 #수탁자 명의 #실지 공급자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2149  ·  2020. 05. 21.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2149(2020.05.21) 회신임.
  •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단,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예외적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위수탁계약서가 있다고 해도, 별도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위탁자 명의로 발급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개 또는 수탁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실제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석됨을 국세청이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금지, 예외적 발급 불가 사유 및 타 사업자 명의 발급 방지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일정 내국법인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 실지 공급자 기준 규정: 현금영수증은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 명의로 발급해야 함
사례 Q&A
1. 수탁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예외적으로 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일부 있으며, 이는 국세청 서면3팀-1702(2005.10.6) 사례 등으로 한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2149 회신 및 서면3팀-1702와 같은 예외 사례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2. 위수탁거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명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수탁거래에서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7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실지 공급자 발급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위수탁계약서만으로 수탁자 명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위수탁계약서 작성만으로는 수탁자 명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며, 예외적 요건 존재 시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르면,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 명의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가능함

회신

○당사(수탁자)가 판매자(위탁자)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구매자(소비자)에게 당사(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가능함

 ○당사는 위탁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중개 또는 수탁 업무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탁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3. 관련법령

 ○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5. 21. 서면-2020-전자세원-2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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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명의 기준 해석

서면-2020-전자세원-2149  ·  2020.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자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 시 현금영수증을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특정 요건(서면3팀-1702 사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도 있다고 해석됩니다.
#위수탁거래 #현금영수증 발급 #위탁자 명의 #수탁자 명의 #실지 공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2149  ·  2020. 05. 21.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2149(2020.05.21) 회신임.
  •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단,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예외적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위수탁계약서가 있다고 해도, 별도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위탁자 명의로 발급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개 또는 수탁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실제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석됨을 국세청이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금지, 예외적 발급 불가 사유 및 타 사업자 명의 발급 방지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일정 내국법인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 실지 공급자 기준 규정: 현금영수증은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 명의로 발급해야 함
사례 Q&A
1. 수탁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예외적으로 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일부 있으며, 이는 국세청 서면3팀-1702(2005.10.6) 사례 등으로 한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2149 회신 및 서면3팀-1702와 같은 예외 사례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2. 위수탁거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명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수탁거래에서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7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실지 공급자 발급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위수탁계약서만으로 수탁자 명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위수탁계약서 작성만으로는 수탁자 명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며, 예외적 요건 존재 시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르면,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 명의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가능함

회신

○당사(수탁자)가 판매자(위탁자)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구매자(소비자)에게 당사(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가능함

 ○당사는 위탁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중개 또는 수탁 업무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탁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3. 관련법령

 ○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5. 21. 서면-2020-전자세원-2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