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다가구주택 매매 시 고급주택(고가주택) 판정 기준

서면법규과-903  ·  2013.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전체를 매매한 경우, 고급주택(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 또는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고급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903  ·  2013. 08. 21.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03, 2013-08-21
  •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 또는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근거합니다.
  • 고급주택(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단독주택 기준으로 판정되며,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변경된 해석에 따라, 해당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기준이 아니라 단독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단,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감면 제외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 고급주택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다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고가주택) 범위를 정의. 다가구주택 중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만 공동주택 기준 적용
사례 Q&A
1. 다가구주택 전체를 한 명에게 팔면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간주되어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903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적용으로 단독주택 기준을 사용합니다.
2. 분양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급주택 해당 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및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규정에서 고급주택은 감면 제외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3.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 분양없이 1인 매매 시 단독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가구별 분양이 아닌 하나의 매매단위일 때 단독주택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광덕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빠른응답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상덕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시작
이상덕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박동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2001.0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2001.0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2.9월 甲은 다가구주택을 신축, ’03.6월 乙에게 양도하고, ’03.8월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

 ○’11년 甲, 乙간 실가상이자료가 발생하여 과세관청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2001.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의 소득세 감면 적용 배제

 ○질의자는 서면4팀-622(2005.4.27)호*와 그 이후 서면4팀-682(2005.05.03.)호**의 해석이 서로 다르므로 해석이 변경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 ’03.06월 양도분에 대하여 변경전 해석을 적용하고자 함

   * 1가구를 1호로 보아 고가주택 판단

   **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판단

2. 신청내용

 ○서면4팀-682호(’05.05.03.) 해석 이전에, 다가구주택을 공동 주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2001.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감면제외 대상 고가주택(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할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2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7115호로 개정된 것>

⑮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제17115호로 개정되어 2002.10.1.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89조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 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3. 08. 21. 서면법규과-9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