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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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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2001.0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2001.0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2.9월 甲은 다가구주택을 신축, ’03.6월 乙에게 양도하고, ’03.8월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
○’11년 甲, 乙간 실가상이자료가 발생하여 과세관청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2001.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의 소득세 감면 적용 배제
○질의자는 서면4팀-622(2005.4.27)호*와 그 이후 서면4팀-682(2005.05.03.)호**의 해석이 서로 다르므로 해석이 변경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 ’03.06월 양도분에 대하여 변경전 해석을 적용하고자 함
* 1가구를 1호로 보아 고가주택 판단
**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판단
2. 신청내용
○서면4팀-682호(’05.05.03.) 해석 이전에, 다가구주택을 공동 주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2001.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감면제외 대상 고가주택(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할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2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7115호로 개정된 것>
⑮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제17115호로 개정되어 2002.10.1.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89조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 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