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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에서 민법 제367조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1252  ·  2013.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 체납 압류재산의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민법 제367조)이 집행비용 다음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민법 제367조에 따른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저당권 실행 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매절차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일러 공사대금 등 필요비를 우선 변제받기는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공매절차 #필요비 상환청구권 #민법 제367조 #우선변제 #국세징수법 #임차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252  ·  2013. 11. 13.

  • 국세청(서면법규과-1252, 2013-11-13) 회신에 따르면, 민법 제367조는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를 전제로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매절차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공매절차(국세징수법상)에서는 민법 제367조에 따른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집행비용 바로 다음 순위로 우선 변제될 근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세징수법의 배분규정(제81조 등)에 열거된 특정한 채권만 공매 배분순위상 인정되며, 임차인이 민법 제367조에 따라 지출한 비용채권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민법 제367조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저당권 실행(즉, 경매) 절차 하에서만 우선상환권이 인정되며, 특별한 입법이나 법적 규정이 없다면 국세 체납 공매절차에는 해당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법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필요비·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음
  • 국세징수법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공매공고 전까지 등기·등록되지 않은 채권 중 일정 요건의 채권만 배분요구 가능
  • 국세징수법 제81조(배분방법): 공매 대금의 배분 및 그 절차와 순위, 국세 및 일정 채권을 우선적으로 배분
  • 수원지방법원 2000.6.21. 99나9803: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도 절차로, 공매 시 우선참가 가능한 채권이 법에 한정됨
사례 Q&A
1.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공매절차에서는 임차인이 민법 제367조에 따른 필요비 상환청구권으로 우선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법규과-1252)에서, 민법 제367조는 저당권 실행(경매) 상황에 한정되어 공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국세징수법상 공매 배분순위에 포함되는 채권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매 배분순위에는 등기된 전세권·저당권 등 일정한 채권이 포함되며, 일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81조는 배분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매와 경매에서 필요비 상환청구권의 우선권은 동일한가요?
답변
경매에서는 민법 제367조에 따라 필요비 상환청구권의 우선상환이 인정되나, 공매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저당권 실행(경매)과 국세 공매절차에서 채권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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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법」 제367조는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매절차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민법」 제367조는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매절차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2010.06.01.부터 乙아파트를 임차(전세)하여 현재까지 거주중

   - 전세권 등기는 하지 않았고, 2010.06.07.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 甲이 임차할 당시 설정된 저당권은 없었으며, 2013.07.04. 근저당권이 설정됨

  ○ 甲은 乙아파트 전체에 대한 보일러 공사대금(매월 세대별로 부과) 총액 300여만원을 부담하였고, 이는 임대인과 퇴거시 반환받기로 약정한 것임

   - 이후 乙아파트에 대한 공매가 개시되어 현재 공매절차가 진행중임

나. 질의요지

  ○ 공매의 배분순위상 민법 제367조에 의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집행비용 다음으로 최우선 변제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규정과 사례

 ○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배분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이하 생략)

 ○ 국세징수법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 민법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 수원지방법원 2000.6.21, 99나9803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 할 수 밖에 없으며, 국세체납절차에 있어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하게 되어 있어(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채권자는 국세체납절차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한편,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이 매각대금 등을 배분 또는 충당함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 제5항), 결국 위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는 국세기본법이나, 민법이나 기타 특별법에 규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이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1997. 12. 24. 법률 제5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에 해당)의 규정에 의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과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채권 등은 위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4.10.15, 2004다36604

  민법 제367조의 취지는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취득자가 저당물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여 저당물의 가치가 유지·증가된 경우, 매각대금 중 그로 인한 부분은 일종의 공익비용과 같이 보아 제3취득자가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저당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만이 아니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제367조 소정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1. 13. 서면법규과-12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