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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탁토지 수용·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증여세과-562  ·  2013.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이 증여받아 신탁한 토지를 수용 등으로 처분하고 보상금을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2월 이내 전액 예치하면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지요?

S요약

장애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신탁해 과세가액불산입 적용 후 수용 등으로 처분 시, 2월 내 보상금 전액을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용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면 처분가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신탁 #토지신탁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수용보상금 #신탁재예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562  ·  2013. 09. 27.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62(2013.09.27)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장애인이 신탁한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상금 전액을 신탁 해지일부터 2월 내 동일 종류의 신탁에 재예치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신탁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처분가액에 대하여 그 처분일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보상금 중 과세가액불산입 혜택을 받은 금액보다 초과된 부분에 대해 신탁에 예치하지 않은 경우, 예치하지 않은 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양도 등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으로 신탁재산이 현금화되고, 2월 내 전액 새로운 신탁에 예치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면 일정 요건과 한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신탁 재산의 종류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동일한 종류의 신탁 재가입 절차 및 예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5항: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탁 해지 후 2월 내 동일한 종류의 신탁 가입 시 예외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 신탁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월 내 동일한 종류의 신탁 가입 시 신탁기간 연장으로 간주
사례 Q&A
1. 장애인 신탁 토지가 수용되었을 때 보상금 전액을 신탁에 재예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보상금 전액을 2월 내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예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5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신탁 해지 시 2월 내 재가입 예외를 인정합니다.
2. 장애인 신탁재산을 수용 사유 없이 임의로 처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수용 등 정당한 사유 없는 처분 시 해당 재산가액 전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시행령 제45조의2는 신탁재산 임의 처분 시 증여로 간주하도록 규정합니다.
3. 보상금 중 과세가액불산입 적용분만 신탁에 넣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가액불산입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 사용 시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혜택 적용분만 신탁에 예치할 경우 나머지 금액은 증여세과세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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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애인이 토지를 증여받고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과세가액불산입 받은 후 수용 등에 의해 처분되는 경우에는 2월이내에 보상금 전액으로 같은 종류의 신탁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수용 등에 의하지 않은 처분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장애인이 증여받은 토지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토지가액(5억원 한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탁한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전부를 신탁해지일부터 2월 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질의 ⁠“3. 4.”의 경우, 신탁기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을 수용 등의 사유 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한 날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은 장애인으로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당초 증여재산가액 7억원)를 신탁하여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받았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이 과세가액불산입 받은 후 신탁된 토지가 수용으로 처분되어 20억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로서, 보상받은 20억원 전액을 새로운 장애인신탁에 예치하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종류의 신탁”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지?

2. 보상금 20억원 중 당초 증여세 혜택을 받은 5억원만 새로운 장애인 신탁에 예치하고 15억원은 출금하여 장애인이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15억원은 신탁에 가입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지?

3. 위와는 달리 당초 신탁된 증여토지를 병원비 등에 사용하고자 20억원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20억원 전액을 새로운 장애인 신탁에 예치하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종류의 신탁”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지?

4. 토지 양도대금 20억원 중 당초 증여세 혜택을 받은 5억원만 새로운 장애인 신탁에 예치하고 15억원은 출금하여 장애인이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15억원은 신탁에 가입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010. 1. 1. 개정)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2010. 1. 1. 개정)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2010. 1. 1. 개정)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법 제52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52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12. 2. 2. 개정)

③ 법 제52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금 전 ⁠(1998. 12. 31. 신설)

2. 유가증권 ⁠(1998. 12. 31. 신설)

3. 부동산 ⁠(1998. 12. 31. 신설)

④ 법 제52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2011. 7. 25. 개정)

1. 법 제52조의 2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1998. 12. 31. 신설)

2.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 ⁠(1998. 12. 31. 신설)

3.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1998. 12. 31. 신설)

4.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 ⁠(1998. 12. 31. 신설)

⑤ 법 제52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ㆍ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ㆍ영업폐쇄ㆍ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한 때(신탁해지일부터 2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 한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1998. 12. 31. 신설)

⑥ 법 제52조의 2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2002. 12. 30. 개정)

⑦ 법 제52조의 2 제2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제4항 각호에 규정된 날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 각호의 가액에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신설)

1. 법 제52조의 2 제2항 제1호 및 제2호(수익자를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1998. 12. 31. 신설)

2. 법 제52조의 2 제2항 제2호(증여가액이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재산의 가액 ⁠(1998. 12. 31. 신설)

3. 법 제52조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998. 12. 31. 신설)

신탁재산의 가액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신탁이익

                ×

                           신탁이익 전액

⑧ 법 제52조의 2 제3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1998. 12. 31. 신설)

2. 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998. 12. 31. 신설)

출처 : 국세청 2013. 09. 27. 상속증여세과-5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