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사실혼 배우자 3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특수관계 판단

서면법규과-319  ·  2013.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S요약

특수관계자 판정 시 사실혼 배우자는 당사자의 배우자에 한정되어 해석하며, 사실혼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해석에 따라 거래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혈족 #3촌 #특수관계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319  ·  2013. 03.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319(2013.3.20) 회신
  • 국세청의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특수관계인 판정 시 사실혼 배우자란 당사자의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4촌 이내의 인척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서일46014-10431, 2002.4.1.)도 같은 취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당사자에 한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결국 본 건의 경우 A와 사실혼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B)는 상증령의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제외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증여세 과세에 영향을 미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친족 및 관련자 범위를 명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로 한정
  • 민법 제769조: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인척에 포함됨을 명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2012.2.2. 개정 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당사자 배우자에 한함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사실혼 배우자의 친족 배우자는 증여세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사실혼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는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319 회신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는 당사자 배우자만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2. 사실혼 배우자의 3촌 혈족의 배우자와 거래 시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거래로 구분되어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 3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에서 제외됨을 근거로 합니다.
3. A가 비상장주식을 사실혼 배우자 친척 소유 법인에 양도 시 특수관계로 보나?
답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관련 규정이 특수관계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법규과-319)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해석 결과, 당사자 기준만 인정하고, 연장된 사실혼 관계자는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석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빠른응답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형사범죄 부동산
안선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이재익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인 친족의 범위를 판정할 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란 당사자의 배우자에 한하는 것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판정함에 있어,‘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3호의‘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아래 사실관계에서 A가 보유한 甲주식을 乙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양도자 A와 양수자 乙법인이 상증령 제1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수자 乙법인은, 본인(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B)가 지분 47.5%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임

 나. 사실관계

 ○ 본인(A)는 비상장법인 甲 주식을 15,000주(23.5%) 보유

 ○ B는 당사인 乙법인의 최대주주로서 95,000주(47.5%) 보유

  - A와 B의 관계를 설명하면, A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와 2촌 관계에 있는 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B임

  - 즉, A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가 B임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10. 1. 1.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2. 2. 2. 개정)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012. 2. 2. 신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012. 2. 2. 신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12. 2. 2.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12. 2. 2. 신설)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2012. 2. 2. 신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12. 2. 2. 신설)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2012. 2. 2. 신설)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2012. 2. 2. 신설)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2012. 2. 2. 신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011. 12. 31. 신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1. 6촌 이내의 혈족 ⁠(2012. 2. 2. 신설)

  2. 4촌 이내의 인척 ⁠(2012. 2. 2. 신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012. 2. 2. 신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 직계비속 ⁠(2012. 2. 2. 신설)

 ○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1990. 1. 13. 개정)

 ○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990. 1. 13. 개정)

  1. 8촌 이내의 혈족 ⁠(1990. 1. 13. 개정)

  2. 4촌 이내의 인척 ⁠(1990. 1. 13. 개정)

  3. 배우자 ⁠(1990. 1. 13. 개정)

 ○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007. 5. 17. 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2.2.2.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위의 규정은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5호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당사자의 배우자에 한하는 것임(같은 뜻 : 서일46014 -10431, 2002.4.1.)

출처 : 국세청 2013. 03. 20. 서면법규과-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