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사업의 구조, 관련 주체들의 책임 및 권한, 수익배분방식, 다른 재개발사업 방식과의 비교 등을 통해 실질적 사업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조합이 아닌 자가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사업의 구조, 관련 주체들(시행자, 시공자, 주민대표회의 등)의 책임 및 권한, 수익 배분방식 등에 대한 전반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다른 재개발사업 방식과의 비교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