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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사업 소득 납세의무자 판단기준

조세정책과-2505  ·  2023.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재개발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의 구조, 관련 주체들의 책임 및 권한, 수익배분방식, 타 재개발사업과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사업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 #민관합동개발 #소득세 #납세의무자 #실질과세원칙 #사업주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2505  ·  2023. 12. 26.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05(2023.12.26.) 회신에 따르면, 조합이 아닌 자가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법령상 사업 구조와 모든 주체의 책임·권한·수익배분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실질적 사업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시행자, 시공자, 주민대표회의 등의 실제 권한과 역할, 수익귀속 방식, 그리고 기존 재개발방식과의 비교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즉, 형식적으로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사실관계와 실질을 중시하여 현장에서 해당 사업의 실질적 주체를 분석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결국 조합이 아닌 자가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총괄하고 소득귀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득 발생 원인 및 주체에 따라 발생
  • 지방세법 제12조: 재산이나 소득의 귀속주체에 따라 세금 부과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 실질적 소득 귀속자 중심으로 납세의무 판단
  •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법률: 사업시행자와 타 주체간 책임 및 권한, 수익 배분 구조 규정
사례 Q&A
1.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실제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재개발정비사업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적 사업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서 사업 구조와 주체의 책임, 권한, 수익배분, 비교 검토를 종합하여 실질적 주체를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 민관합동개발 재개발사업의 소득은 누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민관합동개발 방식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의 구조와 실질 주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근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주체의 실질적 역할과 수익 귀속이 주요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재개발정비사업 납세의무자 판단 시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까?
답변
주요 고려 요소로는 사업 구조, 주체의 책임 및 권한, 수익배분방식, 타 사업방식과의 비교 등이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전반적인 사실관계 검토와 비교를 통해 실질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사업의 구조, 관련 주체들의 책임 및 권한, 수익배분방식, 다른 재개발사업 방식과의 비교 등을 통해 실질적 사업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합이 아닌 자가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사업의 구조, 관련 주체들(시행자, 시공자, 주민대표회의 등)의 책임 및 권한, 수익 배분방식 등에 대한 전반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다른 재개발사업 방식과의 비교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2. 26. 조세정책과-25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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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사업 소득 납세의무자 판단기준

조세정책과-2505  ·  2023.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재개발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의 구조, 관련 주체들의 책임 및 권한, 수익배분방식, 타 재개발사업과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사업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 #민관합동개발 #소득세 #납세의무자 #실질과세원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2505  ·  2023. 12. 26.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05(2023.12.26.) 회신에 따르면, 조합이 아닌 자가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법령상 사업 구조와 모든 주체의 책임·권한·수익배분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실질적 사업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시행자, 시공자, 주민대표회의 등의 실제 권한과 역할, 수익귀속 방식, 그리고 기존 재개발방식과의 비교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즉, 형식적으로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사실관계와 실질을 중시하여 현장에서 해당 사업의 실질적 주체를 분석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결국 조합이 아닌 자가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총괄하고 소득귀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득 발생 원인 및 주체에 따라 발생
  • 지방세법 제12조: 재산이나 소득의 귀속주체에 따라 세금 부과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 실질적 소득 귀속자 중심으로 납세의무 판단
  •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법률: 사업시행자와 타 주체간 책임 및 권한, 수익 배분 구조 규정
사례 Q&A
1.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실제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재개발정비사업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적 사업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서 사업 구조와 주체의 책임, 권한, 수익배분, 비교 검토를 종합하여 실질적 주체를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 민관합동개발 재개발사업의 소득은 누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민관합동개발 방식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의 구조와 실질 주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근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주체의 실질적 역할과 수익 귀속이 주요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재개발정비사업 납세의무자 판단 시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까?
답변
주요 고려 요소로는 사업 구조, 주체의 책임 및 권한, 수익배분방식, 타 사업방식과의 비교 등이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전반적인 사실관계 검토와 비교를 통해 실질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사업의 구조, 관련 주체들의 책임 및 권한, 수익배분방식, 다른 재개발사업 방식과의 비교 등을 통해 실질적 사업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합이 아닌 자가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사업의 구조, 관련 주체들(시행자, 시공자, 주민대표회의 등)의 책임 및 권한, 수익 배분방식 등에 대한 전반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다른 재개발사업 방식과의 비교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2. 26. 조세정책과-25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