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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소멸이익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안분기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357[법령해석과-1985]  ·  2021.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포인트 유효기간 경과로 발생하는 소멸이익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인 면세사업등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포인트 소멸이익이 발생할 때, 포인트 관리·정산 수수료의 일부로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면세사업 공급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직접 포인트를 적립해줄 의무를 지고 소멸이익이 우발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면세사업 공급가액에도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포인트 소멸이익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 #포인트 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357[법령해석과-1985]  ·  2021. 06.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357[법령해석과-1985] (2021-06-04)
  • 제휴사의 포인트 관리·정산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포인트 소멸이익을 받는 경우, 포인트 관리·정산 용역의 수수료 일부로 귀속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이때 해당 소멸이익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기준의 면세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사업자가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자기 책임·계산으로 포인트 사용·소멸이익을 귀속받는 구조라면 소멸이익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이와 같은 소멸이익 역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인 면세사업 공급가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포인트 적립의무 및 관리 주체 등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사업자 및 과세사업, 면세사업의 정의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5항·제8항: 과세표준 및 공급가액 포함·제외,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식과 면세공급가액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포인트 소멸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포인트 소멸이익이 포인트 관리‧정산 수수료의 일부로 귀속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리·정산용역 수수료의 일부로서 소멸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았습니다.
2. 포인트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소멸이익이 공통매입세액 안분용 면세사업 공급가액에 들어가나요?
답변
포인트 소멸이익은 면세사업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국세청 해석에서 소멸이익은 면세사업·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소멸이익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구조인가요?
답변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포인트 적립·사용 의무를 직접 부담하고, 소멸이익이 우발적으로 귀속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포인트 적립의무와 관리 주체 등 사실관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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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포인트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이익은 포인트를 관리‧정산하고 받는 수수료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제휴사의 포인트 관리‧정산업무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휴사로부터 포인트를 인수하여 관리, 정산해주고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포인트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이익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포인트 관리‧정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기준이 되는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어야할 의무를 부담하면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포인트 적립 및 사용에 대한 정산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영 제81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기준이 되는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객의 상품구매 등에 따른 포인트 적립의무 및 관리‧정산 주체가 누구인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고객에게 부여한 포인트가 유효기간내 미사용됨으로써 소멸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멸이익이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기준이 되는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휴사가 고객에게 부여한 포인트를 제휴사로부터 인수하여 관리·정산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과세사업자로

  - 제휴사는 고객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면, 고객에게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포인트를 부여*하고, 향후 고객이 제휴사의 상품을 구매할 때 해당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음

   * 상기 사실관계와 달리 질의법인과 제휴사 간의 ⁠「업무제휴 계약서」에 따르면, 질의법인이 고객에게 구매금액의 일정 포인트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계약서 §7)

 ○ 질의법인은 제휴사가 고객에게 부여한 포인트를 포인트예수금(현금)으로 인수하고

  - 포인트예수금과 별도로 고객이 구매한 금액(매출액)의 일정률을 제휴사로부터 포인트적립수수료**로 지급받고(계약서 §9,§10)

  -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상품구매하는 경우 포인트 사용액만큼 제휴사에 포인트예수금(현금)을 지급하며, 제휴사로부터 포인트사용액의 일정률을 포인트사용수수료**로 지급받음(계약서 §9,§10)

   ** 질의법인이 제휴사에 포인트관리․정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포인트 적립‧사용 수수료)

 ○ 포인트 회원약관에 따르면 해당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월로부터 최대 5년(60개월)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포인트는 자동 소멸됨(계약서 §7)

 ○ 질의법인은 제휴사와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서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및 회원탈회로 소멸된 포인트를 제휴사에게 환급하지 않고 자기의 포인트소멸이익(영업수익)으로 계상함

 ○ 포인트와 관련하여 질의법인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예시)

거래단계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포인트 이전 시

(적립액: 1,000)

현금

1,000

포인트예수금

1,000

현금

2

포인트적립수수료

2

포인트 사용 시

(사용액: 800)

포인트예수금

800

현금

800

현금

8

포인트사용수수료

8

포인트 소멸 시

(소멸액: 200)

포인트예수금

200

포인트소멸이익
(영업수익)

200

 ○ 위 사실관계 외 질의법인과 제휴사간의 ⁠「업무제휴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5 ⁠(각 당사자의 의무)

1. 발급사(질의법인)는 제휴사에게 제2항에 규정된 **멤버스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휴사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급사에게 제11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발급사가 제휴사에게 제공하는 **멤버스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① 멤버십 카드 발급 서비스

 ② △포인트 적립‧사용‧정산 서비스

 ③ △포인트 적립‧사용‧정산을 위한 결제시스템 제공 서비스

 ④ 마케팅 대행 서비스

 ⑤ 회원 분석 서비스

3. 본 계약상 제휴사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제9조에 따른 제휴사의 영업점에서 물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금결제 등의 방법으로 멤버십회원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의무

 ② 제10조에 따른 △포인트 이용 정산 의무

 ③ 제11조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이하 생략)

 관련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출처 : 국세청 2021. 06. 04.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357[법령해석과-19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