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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신고된 원격평생교육시설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64  ·  2013.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무관청에 신고된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 등에서 학생 등에게 제공되는 지식·기술 교육에 해당되어야 하며,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업체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교육용역 #면세요건 #원격평생교육 #평생교육법 #주무관청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64  ·  2013. 04. 29.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64(2013.04.29) 회신에 따르면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 등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만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고,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동 시행령 제30조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A"업체와 같이 관할 관청의 인가, 허가, 등록,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B"업체와 같이 교육청에서 발급받은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이 있는 업체의 교육용역은 면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용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단서: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일부 제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된 기관의 교육용역 및 필수 부수 용역 면세
사례 Q&A
1. 교육청에 신고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전화외국어 강의가 면세인가요?
답변
교육청에 신고된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전화외국어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주무관청에 정식 신고된 시설에서 제공 시 면세가 적용됩니다.
2. 교육관청 신고 없이 일반 업체가 제공하는 임직원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관청 신고 등이 없는 업체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관청 인가, 등록, 신고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가 되어야 하며, 학교·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시행령 제30조, 기본통칙 등에서 정한 요건 충족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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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가르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인천광역시 소속 상수도사업본부임

 나. 당 사업본부는 본부산하 공무원을 교육받을 대상자로 하여

  (1) ⁠“A”업체와 정보화교육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직원들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A”업체는 교육 관련 관할 관청에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임

  (2) ⁠“B”업체와 전화외국어교육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직원들의 외국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B”업체는 서울강남교육청에서 발급한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증이 있음

2. 질의내용

 질의 1) 위 ⁠“A”업체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인지

 질의 2) 위 ⁠“B”업체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숙박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29. 부가가치세과-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