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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시설물(에스컬레이터)의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설치용역이 재화(에스컬레이터)의 공급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소유의 지하철 역사 내에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 공사를 위해「도시철도법」제26조에 따라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도시철도공사는 해당 공사를 시공사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시공사가 제공하는 에스컬레이터 추가설치 공사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시공사가 제공하는 에스컬레이터 추가설치 공사용역이 재화(에스컬레이터)의 공급에 부수되는 설치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지하철 ☆호선 연장구간(○○역~◇◇◇◇역) 건설사업은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거리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여 시행한 사업이며
- 운영은 운영협약서에 따라 △△△△철도공사가 하고, □□시는 6개 구간 역사에 근무하는 인력의 인건비, 유지관리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함
○ □□시는 지하철 ☆호선 연장구간 중 2개 역사에 6대의 에스컬레이터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운영협약서 제18조에 따라 △△△△철도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 □□시는 수탁사업비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공사 관련 지장물 이설 및 도로점용 등 각종 인․허가 행정 행위 등 처리에 대한 제반 행정지원을 이행하며
- △△△△철도공사는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추가설치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발주하고 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준공검사 완료와 동시에 재산을 □□시로 귀속시키기로 함
2. 질의내용
○ □□시가 자신의 예산으로 역사 내에 에스컬레이터를 추가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도공사에 위탁하여 도시철도시설물(에스컬레이터)을 설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는 2014년 12월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도시철도법」제3조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된다.
④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도시철도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 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F 건설업(41~42)
2. 타산업과의 관계
다.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
4220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전기 및 통신설비를 제외한 상수도, 하수도, 가스 배관시스템, 냉난방시스템, 엘리베이터 등 건물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각종 건물설비의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활동을 말한다. 동 설비가 구축물에 설치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에 결합 설치되어야 할 각종 기계적 건물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엘리베이터, 리프트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 부가가치세과-1124, 2010.8.27
지방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갑”)가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도로확장을 위해 도시철도공사(“을”)에게 도시철도시설물을 이설·신설하여 주면서 “갑”과 “을”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을”이 해당 공사를 수탁 받아 다른 건설업자(“병”)에게 공사를 수행하게 하면서 업무관리 및 감독 수수료를 받고, “갑”은 공사비용 및 동 수수료를 부담하고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물을 “을”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 “병”이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3-194, 2013.6.24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3-277, 2013.7.31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인천교통공사에게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016, 2006.6.1 ; 부가가치세과-944, 2011.8.22
사업자(갑)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당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갑)로부터 도급받아 동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을)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2-39, 2012.3.27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승강장 내 비상인터폰 증설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규부가2011-514, 2012.2.8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로부터 CCTV 카메라를 지급받아 도시철도차량 내부에 CCTV 카메라 설치용역과 그 부대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192, 1993.9.9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