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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범위

상속증여세과-529  ·  2013.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에서 수혜법인의 개인에 대한 매출액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상증법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529  ·  2013. 08. 29.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29(2013.8.2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상증법 제45조의3)는 수혜법인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 여기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주체는 법령상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며, 개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수혜법인 매출 중 개인(일반인 포함)에 대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명확하게 답변하였습니다.
  • 이 판시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부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특수관계법인 정의 및 적용 관계 설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특수관계법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법인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4항: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적용비율(30%) 명시
사례 Q&A
1.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대상 매출액은 누구에 대한 매출입니까?
답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만 해당되며, 개인에 대한 매출액은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529 회신과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특수관계법인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수혜법인이 일반인에게 발생시킨 매출도 증여의제에 포함됩니까?
답변
일반인 등 개인에 대한 매출은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529(국세청) 회신은 개인에 대한 매출은 증여의제 규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일감몰아주기 규정에서 ‘특수관계법인’이란 무엇입니까?
답변
대상은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뜻하고 개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및 3항은 적용 범위를 특수관계법인에 한정한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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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에 대한 매출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이 대주주인 ⁠[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자녀가 대주주인 ⁠[을]법인이 임차하여 가스충전소 사업을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을]법인이 ⁠[갑]법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스충전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되는 매출액이 상증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3. 1. 1. 개정)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생략)

③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2013. 2. 15. 단서개정)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 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2012. 2. 2. 신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2012. 2. 2. 신설)

④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⑥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2. 2. 2. 신설)

⑦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 2를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2013. 2. 15. 개정)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8. 29. 상속증여세과-5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