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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50% 할인, 경품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부가가치세과-995  ·  2013.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 분양 시 추첨을 통해 특정 세대에 제공된 50% 할인금액이 경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매출에누리로 간주되는지 및 각각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오피스텔 분양 시 추첨을 통해 분양가의 50%를 할인해 주는 경우, 해당 금액이 매출에누리로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경품으로 볼지는 계약내용과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분양 할인 #50% 할인 #매출에누리 #경품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95  ·  2013. 10.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95(2013.10.24.) 회신에 따른 해석임
  •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공급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50% 할인 금액이 통상적인 매출에누리(수량, 공급조건, 결제방법 등과 연계)가 맞다면 그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 할인금액이 경품(즉, 불특정 다수에 대한 증여로 간주)에 해당하면, 별도의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공제가 가능한 매출에누리인지, 경품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판정은 실제 분양계약 체결 과정, 지급방법, 당첨 경위 등 세부 사정을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마다 공급시기가 도래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장기할부 및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재화 공급으로 봄 (단, 정상 거래 대가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
  • 소득세법 제21조 2호: 추첨 당첨 경품 등은 기타소득으로 구분
사례 Q&A
1. 오피스텔 분양 시 추첨으로 분양가가 50% 할인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적인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다면 할인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95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근거
2. 오피스텔 분양 할인금액이 경품에 해당하면 세무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처리됨
3.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각 대금 지급시점별로 공급시기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시행령 제28조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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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시행사임

 나. 당사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분양촉진을 위해 2세대를 추첨하여 분양금액을 50% 할인하여 분양함

 다. 추첨받은 2세대는 일반분양자처럼 분양금액을 납부하며, 잔금시점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기납부된 금액 20%에 대해 당사로부터 되돌려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라. 분양대금 납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1) 계약금 10% 2012.2.13. 납부

  (2) 중도금(1차~6차) 60% 2012.5.24.~2013.5.10. 납부

  (3) 잔금 30% 2014.10.30. 납부

  

2. 질의내용

 ○ 위 50% 할인금액이 경품인지 아니면 매출에누리인지 및 각각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출처 : 국세청 2013. 10. 24. 부가가치세과-9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