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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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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8항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보수(성과보수는 제외)·수수료는 전체 투자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수(성과보수는 제외)·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수동적동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이전에 차감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8항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수수료는 전체 투자기간 동안에 발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수동적동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이전에 차감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