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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수동적동업자 배분소득 차감 보수·수수료 범위

법인세제과-102  ·  2022.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보수와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보수(성과보수 제외)수수료는 전체 투자기간 동안 발생한 금액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동업자에게 귀속되고, 이전에 차감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비거주자 #외국법인 #수동적동업자 #동업기업 #보수 #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02  ·  2022. 02. 2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2022-02-2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8항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보수(성과보수는 제외)·수수료란 전체 투자기간 중 발생한 보수(성과보수 제외)·수수료 중에서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금액이라 하였습니다.
  • 이 때 귀속되는 금액은 이전에 차감되지 않은 금액에 한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적용되는 보수와 수수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임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8항: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비거주자·외국법인 수동적동업자의 소득 산정 시 차감 가능한 보수·수수료 기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업기업에서 발생하는 보수 및 수수료의 정의와 산정 범위
사례 Q&A
1. 비거주자 수동적동업자의 소득에서 차감 가능한 보수 범위는?
답변
전체 투자기간 동안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보수(성과보수 제외)만 소득에서 차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8항의 해석에 따라 세부 차감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2. 동업기업 수익배분 시 수수료 차감 계산 방법은?
답변
수익배분 시 이전 차감되지 않은 전체 기간 발생 수수료를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동업자에게 배분한 금액만 차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전 차감 내역 및 손익배분비율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3. 성과보수가 비거주자 수동적동업자 소득에서 차감 가능한지?
답변
성과보수는 차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해석문에서 보수(성과보수는 제외)라는 명시적 단서가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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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8항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보수(성과보수는 제외)·수수료는 전체 투자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수(성과보수는 제외)·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수동적동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이전에 차감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8항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수수료는 전체 투자기간 동안에 발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수동적동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이전에 차감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2. 21. 법인세제과-1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