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 범위

서면법규과-1385  ·  2013.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의 범위와 그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투자금액에는 건축비 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의한 취득가액 계상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공제 대상 시설 범위는 약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품질관리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취득가액 #부대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385  ·  2013. 12.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385 (2013.12.20.)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시 투자금액에는 건축비 외에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타 부대비용의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 기계장치 및 공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시설이 질의 시설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부대비용 외 공제 대상 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 별표3의 적용대상임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 별표3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적용 시설을 명시 (토지는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기타 부대비용 규정
사례 Q&A
1.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투자금액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답변
세액공제 투자금액에는 건축비 외에도 해당 시설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385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기계장치·공기구 투자 금액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기계장치·공기구 투자 금액의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별표2, 별표3 적용대상인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4국세청 회신(2013.12.20.)에 근거합니다.
3.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세액공제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답변
공제 대상 시설의 범위와 기타 부대비용의 포함 여부를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령 및 시행규칙의 명시적 기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충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김충기 변호사 빠른응답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고준용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한상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건축비 외에 해당시설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건축비 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해당시설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기계장치와 공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같은 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인지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의 범위

2. 사실 관계

 ○ 질의법인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해당하는 공장과 기계장치, 공기구에 투자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의약품 등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4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2. 20. 서면법규과-13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