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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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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건축비 외에 해당시설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건축비 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해당시설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기계장치와 공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같은 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인지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의 범위
2. 사실 관계
○ 질의법인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해당하는 공장과 기계장치, 공기구에 투자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의약품 등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4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