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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증여재산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과-037  ·  2013.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증여재산이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측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식적 재판절차만을 밟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예외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취득원인무효 #증여세 #증여재산 환원 #국세청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기 말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037  ·  2013. 01. 29.

  • 국세청 재산세과-037(2013.01.29) 및 재산세과-3911(2008.11.21) 질의회신 사례에 근거합니다.
  •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증여재산이 환원된다면 당초 및 환원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형식적 절차 여부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소송제기 경위, 판결 내용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실질적으로 소송 등이 담합 없이 진행되어 판결로 원상회복된 경우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나, 실질이 없어 형식만 갖추었다면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권리·이익을 증여재산에 포함하며, 제4항에 따라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 시 증여 자체가 없는 것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5항: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 또는 재증여 시에도 증여세가 비과세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6항: 일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당한 거래는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음
  • 판결의 본질이 실질적 반환인지, 형식적 절차 여부를 증여세 과세 판단의 핵심으로 삼음
사례 Q&A
1.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증여재산이 돌려지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답변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이 환원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적 소송에 따른 원상회복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형식적 재판만 거친 경우에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단순히 형식적 재판만 경유하여 증여재산을 환원했다면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형식적 재판인지 여부는 등기내용, 소송경위, 판결내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3. 실제 소유권이전등기와 환원 판결의 세금 차이가 있나요?
답변
실질적 이유로 소유권이 환원될 경우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형식적 사정이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실질을 심사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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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및 환원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3911,2008. 11. 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911,2008. 11. 2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이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을 아들인 ⁠[을]에게 1997년 9월 증여하였고, 아들 ⁠[을]은 다시 위 건물을 부인[병]에게 2000.11.30. 증여하여 주었음

- 그 후 ⁠[갑]은 아들부부가 이혼을 하자 아들부부가 건물을 탕진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건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며느리인 ⁠[병]과 협의하여 ⁠[을]몰래 위 건물에 대한 부담부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위 사건 소장을 ⁠[병]으로 하여금 수령케 하여 승소합으로써 판결 편취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

- 이에 ⁠[을]은 부의 판결편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에서는 ⁠[갑]이 위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있는 사정에 비추어 ⁠[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고 화해권고결정(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에 대하여 2013.1월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을 내렸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아들[을]이 위 화해권고결정으로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재산세과-3911 ⁠(2008. 11. 21)

 (사실관계)

- 본인은 A(남자)와 재혼을 하려고 서로만나 A의 집에서 30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동거하던 중 A가 본인의 호감을 사기 위하여 A의 집을 본인에게 실제는 증여이나 매매로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음

- 며칠 후 A의 형제들이 이를 알고 원인무효 소송을 하였고 A는 본인이 A에게 5천만원을 돌려주면 집은 포기한다고 각서를 써 주었고 이는 녹취됨

- 판결문에 원인무효로 동 부동산은 A에게 되돌아가고 A는 손해배상금조로 삼천오맥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음

- 본인은 A의 청에 의해 5천만원을 구해주려고 은행에 집을 담보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아 본인의 딸인 C에게 증여이전함

- 이후 A가 제기한 소송은 16개월 만에 판결이 났으며, 이 과정에서 부담하는 증여세 취득세 등은 A가 책임지기로 되어있음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본인 및 딸인 C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내용)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 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29. 재산세과-0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