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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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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2010년 7월 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른 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법인과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법인세법」제1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에 따라 외국법인에「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 부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른 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법인과의 대리 또는 위임 관계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은 홍콩법인을 통하여 2010년 3월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7회에 걸쳐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
○해당 이자는「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며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것) 제162조의2제1항과 관련부칙에 따라 2010.7.1.이후 지급하는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통하여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법인세법」제1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외국법인과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내국법인 vs 외국법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164조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
- 제1조【시행일】
제16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괄호 생략)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괄호 생략)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규정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단서규정 생략)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