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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증여받은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및 취득가액 판단

상속증여세과-484  ·  2013.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와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증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소득세법 #취득가액 #일시적 2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84  ·  2013. 08. 19.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84 (2013-08-19) 유권해석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할 시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6 등)에서도 증여에 의한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고,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기존 증여자의 것임을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수증일로부터 산정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증여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취득시기 원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8항: 필요경비 산입되는 증여세 계산 방법
사례 Q&A
1.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매도하면 취득가액은 누구 기준인가요?
답변
증여 이후 5년 내 매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및 해당 유권해석 근거.
2. 자가 증여받은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로 다시 취득한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비과세특례 해석에 근거합니다.
3. 증여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동일세대원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수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재산세과-1176 등 관련 예규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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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동 주택의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동 주택의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참고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6, 2008.03.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6, 2007.03.28. 재산세과-1176, 2009.06.15.)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1981.7.30. A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

   - 甲은 2010.8.18. A주택만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

   - 甲은 2011.5.20. B주택 취득

   - 甲은 2013.4.23. 자로부터 A주택 증여받음

   - 甲은 2013.6.20. A주택 양도

O 질의내용

   - 이 경우 A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A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느 시기의 것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⑦ 생략

⑧ 법 제9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에 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양도한 해당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른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6, 2008.03.13.

귀 질의의 경우, 子가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母에게 당해 토지를 증여하고, 母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父에게 당해 토지를 증여한 경우로서, 父가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97조 제4항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01조 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6, 2007.03.28.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176, 2009.06.15.

1.생략

2. 위 ⁠“1”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3.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8. 19. 상속증여세과-4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