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관계기업 기준 변화로 중소기업 미해당 시 조세특례 유예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도과-165  ·  2013.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계기업 기준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유예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계기업 기준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유예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기업 #중소기업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유예 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165  ·  2013. 02. 26.

  • 회신주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5 (2013.2.26.)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일부개정) 제3조 제2호 다목의 신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일부개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관계기업 기준이 변경되어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일부개정) 제2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유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관계기업 기준 개정만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경우 유예 규정 적용 불가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5 회신, 2013.2.26.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유예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중소기업의 요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개정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2009.3.25. 신설): 관계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로 인한 적용 요건 변화
사례 Q&A
1. 관계기업 기준 변경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조세특례 유예 가능합니까?
답변
관계기업 기준 변경만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관계기업 관련 개정만으로 중소기업 미해당 시 유예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유예 규정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신규 중소기업 미해당 사유가 별표 개정 등 특정 요건에 한정됩니다.
근거
제2조 제5항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에 의해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될 때만 유예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관계기업 기준 추가와 조세감면 종료 시기와의 연관성이 있나요?
답변
관계기업 기준 신설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조세감면 등 조세특례 유예 적용은 불가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시행령 규정에 의거, 관계기업 기준 변화만으로는 유예 규정 적용이 인정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09.3.25. 신설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2010.10.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따른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2호 다목의 신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2. 26. 조세특례제도과-1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