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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기준 변화로 중소기업 미해당 시 조세특례 유예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도과-165  ·  2013.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계기업 기준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유예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계기업 기준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유예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기업 #중소기업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유예 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165  ·  2013. 02. 26.

  • 회신주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5 (2013.2.26.)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일부개정) 제3조 제2호 다목의 신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일부개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관계기업 기준이 변경되어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일부개정) 제2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유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관계기업 기준 개정만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경우 유예 규정 적용 불가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5 회신, 2013.2.26.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유예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중소기업의 요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개정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2009.3.25. 신설): 관계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로 인한 적용 요건 변화
사례 Q&A
1. 관계기업 기준 변경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조세특례 유예 가능합니까?
답변
관계기업 기준 변경만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관계기업 관련 개정만으로 중소기업 미해당 시 유예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유예 규정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신규 중소기업 미해당 사유가 별표 개정 등 특정 요건에 한정됩니다.
근거
제2조 제5항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에 의해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될 때만 유예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관계기업 기준 추가와 조세감면 종료 시기와의 연관성이 있나요?
답변
관계기업 기준 신설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조세감면 등 조세특례 유예 적용은 불가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시행령 규정에 의거, 관계기업 기준 변화만으로는 유예 규정 적용이 인정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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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9.3.25. 신설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2010.10.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따른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2호 다목의 신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2. 26. 조세특례제도과-1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