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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실질적 통제권 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법규부가2013-233  ·  2013.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는 때가 공급시기로 보이며, 이때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제 매각 후 차액(시가와 실제 매각가액)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신탁부동산 #실질적 통제권 #우선수익자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233  ·  2013. 07. 12.

  • 국세청 법규부가2013-233(2013-07-12) 회신에 근거합니다.
  •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면 공급으로 봄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시점이 공급시기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때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실제 매각 이후 시가와 매각가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 여부는 신탁계약 조건, 사실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것을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 이용가능, 또는 공급확정 시점 등으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과세표준은 그 대가, 대가가 금전이 아닐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영리목적, 사업상 독립적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
사례 Q&A
1.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 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봄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3-233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9조 규정을 근거로, 실질 내용 중심의 사실 판단을 강조하였습니다.
2. 신탁부동산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급시기의 신탁부동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유권해석 회신에서 공급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명시하였습니다.
3. 신탁부동산 실제 매각가액이 시가와 다를 때 정산 방법은?
답변
매각 후 시가와 실제 매각가액 차액에 대해 추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최초 세금계산서는 시가 기준, 이후 차액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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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시기이며, 이 때에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 매각된 때에 그 차액(시가와 실제 매각가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답변내용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며, 이 때에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 매각된 때에 그 차액(신탁부동산의 시가와 실제 매각가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경기도 ■■시 일대에서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총 2,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사업에 주식회사 ☆☆건설 등(이하 ⁠“시행사”이라 함)과 함께 시행사로 참여하여

  - 주식회사 ◇◇은행과 사업자금대출계약을 맺고 사업자금을 대출받았으며, ◇◇은행 등이 신축아파트 수분양자들과 중도금대출계약한 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약정함

  - 신청인과 시공사들은 사업자금 대출 및 중도금 대출관련하여 본인들 소유의 미입주분 아파트를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신탁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은행 등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함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위탁자:시공사

수탁자:△△신탁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8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의 여신거래, 보증채무 및 공사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증감 변동되는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소송관련비용, 법적절차비용, 공사비 등에 한한다. ③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한다.

󰋯제19조(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 발생으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을 추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분하지 아니한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보증채무 및 공사도급계약 불이행시

  2. 신탁계약 위반시

  3.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 발생시

󰋯제25조(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해지를 할 수 없으며, ⁠“이하 생략”

󰋯제26조(신탁종료) ① 이 신탁은 신탁기간 만료, 신탁기간중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은 후 우선수익자와 여신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그 수익권증서를 반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 ⁠“중략” 종료한다.

특 약 사 항

󰋯제3조(신탁부동산의 관리) 수탁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관리와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에 따른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며, 이외 신탁부동산의 현실적 점유, 유지관리, 분양/임대업무등 실질적 관리는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처리하기로 한다.

󰋯제11조(수분양자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 ① 본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탁부동산의 채권(우선수익권)이 있는 우선수익자 전원이 작성한 ⁠“별지4” 양식의 신탁부동산 처분요청서 사본을 수탁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소유권이전을 요청하면 수탁자는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제12조(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기본계약 제19조①항에 따라 수탁자는 위탁의 별도 요청이나 동의가 없어도 1순위 우선수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1순위 우선수익자가 지정한 자에게 처분 또는 공매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이에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처분대금의 수납 및 소유권 이전) ① 수탁자는 본 신탁부동산의 모든 처분대금을 본 신탁부동산의 1순위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납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하생략”

 ○ ◇◇은행 등은 신축아파트의 분양자들이 중도금대출계약상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담보신탁 환매요청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3.00.00.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 공매요청을 함

2. 질의내용

○ ⁠(질의1) 신청내용의 사실관계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공급시기)

 ○ ⁠(질의2)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된 것으로 가정하여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공급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우선수익권의 범위로 한정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예정가액에서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보다 우선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13. 07. 12. 법규부가2013-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