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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주택 매매계약 해제 후 다시 체결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1062  ·  2013.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과세특례취득기간 내에 한 번 계약을 해제한 후 신규 매수인과 다시 계약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자의 주택과세특례취득기간 중 기존 계약 해제 후 다른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매매계약 해제 #재계약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062  ·  2013. 09. 29.

  • 국세청 서면법규과-1062(2013.09.29) 회신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2013.4.1.~2013.12.31의 과세특례취득기간 중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쳐 기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요건 충족 후 신규 계약을 할 경우라도, 각 요건에 부합하면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감면 대상 주택의 취득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2년 이상 보유, 매매가액·전용면적 등 배제 사유 해당 없음 등 관련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해제 경위를 불문하고 과세특례 적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 다만, 시행령 제99조의2 제5항의 특수관계자 재계약 등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실무상, 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감면 대상임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2013.4.1.~2013.12.31 내 1세대1주택자의 주택 등 취득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2년 이상 보유 요건 등 감면대상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5항: 일정한 해제·특수관계 취득 등 배제 규정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매매가액, 전용면적 등 기준 초과 및 특수관계자 취득의 특례 적용 제외 사유 규정
사례 Q&A
1. 1세대1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과세특례 취득기간에 계약 해제 후 다른 사람과 재계약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및 시행령의 요건 각 충족 시 계약 해제 경위와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과세특례 주택 매매계약을 해제했다가 2년 요건 충족 후 새롭게 계약하면 역시 감면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면대상기존주택 2년 보유, 가격·면적 등 기준을 충족하면 새 계약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5항에서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해제 후 신규 계약도 특례 허용이 명시되었습니다.
3. 과세특례 주택의 매매계약 해제가 특례 감면에 영향을 주는 배제 조항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 재계약이나 2013.3.31. 이전 계약을 해제 후 특수관계자가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99조의2 제5항 및 관련 각 호에서 배제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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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과세특례취득기간(2013.4.1.~2013.12.31) 중에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고 다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9의2 적용 가능

회신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이하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고 함)을 과세특례취득기간(2013.4.1.~2013.12.31) 중에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고 다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취득기간 내에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이행한 후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취득등기일부터 매매 계약일까지 2년 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됨

2. 신청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2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2년 이상이 되는 날 이후 새로운 취득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해당 계약을 해제한 주택이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신축주택등은 제외한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주택등.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된 신축주택등

 3. 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매계약자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및 해당 매매계약자의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4. 제1항제9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가.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오피스텔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제외한다.

 1.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한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감면대상기존주택

 3. 감면대상기존주택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 후 제2항제4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출처 : 국세청 2013. 09. 29. 서면법규과-10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