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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 배관설비·파이프랙의 탱크시설 해당 여부 유권해석

조세특례제도과-199  ·  2013.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윤활유 등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배관설비와 파이프랙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윤활유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용 배관설비와 파이프랙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이 수반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류산업 #배관설비 #파이프랙 #탱크시설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199  ·  2013. 03. 12.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13.03.12)
  •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윤활유 등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용 배관설비 및 파이프랙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및 별표3 제8호의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배관설비와 파이프랙이 위 조문에서 말하는 탱크시설에 부수되는 설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배관설비 및 파이프랙이 해당하는지는 사실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검토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생계형 중소기업 또는 물류산업 영위 법인이 취득하는 시설의 세액공제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 제8호: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 고정 설치, 탱크시설에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 포함)
  • 탱크시설의 정의: 탱크에 원재료, 제품 등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 기능,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설비 등도 포함
사례 Q&A
1. 물류회사 배관설비 및 파이프랙이 탱크시설로 인정받나?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특정 요건 충족 시 탱크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배관설비와 파이프랙도 탱크시설에 부수되는 설비에 해당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윤활유 탱크 외 부속 배관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답변
탱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설비는 세액공제 대상 탱크시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 제8호의 부수 배관시설 등 포함 규정을 근거로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파이프랙의 세제 혜택 적용 여부는?
답변
파이프랙이 배관설비를 지지하는 필수 설비라면 탱크시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해, 개별 시설 기능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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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윤활유 등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배관설비와 해당 배관설비를 지지하기 위한 파이프랙은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에 해당

회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윤활유 등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배관설비와 해당 배관설비를 지지하기 위한 파이프랙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제8호에 따른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배관설비와 파이프랙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3. 12. 조세특례제도과-1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