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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 과수원과 부속토지의 농지 인정범위

부동산납세과-55  ·  2013.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8년 이상 자경한 과수원의 방풍림, 농막, 농로 등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과수원, 그리고 해당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농로, 농막(저장고, 창고 등)을 농지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 이들 부수 토지의 필수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자경 #과수원 #방풍림 #농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55  ·  2013. 09.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55, 2013.09.24.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과 해당 과수원을 경작하는 데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농로, 농막(저장고, 창고 등)이 농지로 인정됨.
  • 다만, 방풍림, 농로, 농막 등이 과수원 경작을 위해 '필수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 조사 및 판단을 거쳐야 함.
  •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로 경작된 과수원 및 그 부수 토지가 해당 법령과 시행령상 농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함.
  • 농지의 범위와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서장이 직접 판단하게 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실제 농지가 감면 대상임. 해당 농지 기준 및 제외 대상 명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은 지목 불문 농지로 인정, 필수적 부속시설도 농지로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과세여부 판단.
사례 Q&A
1.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때 과수원의 방풍림도 농지에 포함됩니까?
답변
네, 과수원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역시 농지로 볼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및 국세청 기존 해석에 따라 방풍림 등 부속토지는 조건 충족 시 농지로 인정됩니다.
2. 과수원 내 농막과 농로가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농막과 농로가 과수원 경작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세무서장 조사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세무서장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및 필수성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지목이 밭인 농로여도 농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과수원 경작에 필수적인 농로라면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확정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국세청 해석 사례에서 실제 경작 여부를 근거로 농지 범위를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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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과수원에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은 농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일46014-72, 1998.0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72, 1998.01.16.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저장고, 창고 등)등은 농지로 보는 것이나,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이 과수원 경작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부산시 기장군 소재에 배나무 과수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해당 과수원의 한쪽은 도로에, 다른 한쪽은 하천에 접해 있어 과실의 도둑 예방 및 홍수피해(상습 침수 지역)를 막기 위해 과수원 주변에 울타리를 심어 놓았음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자 할 때 과수원의 대나무 울타리 부분을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이하 생략)

재일46014-72, 1998.01.16.

    [ 회 신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저장고, 창고 등)등은 농지로 보는 것이나,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이 과수원 경작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내용]

    - 본인은 약 20여년간 자경하던 배과수원을 1995년에 양도하였음. 본인은 배과수원 단지내에 있는 농가주택에 거주하며 배과수원을 직접 영농하였음

    1. 본인이 영농한 배과수원 단지내에는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다음의 부대 시설이 있는 바, 그 부대시설 및 부속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1) 농 로: 과수원 울타리내에 있는 농로로 공부상의 지목은 밭임. 과수원내에 있는 농가주택과 창고의 진입 및 과수원내의 통행로로 영농에 필요한 도로로 일반인이 통행할 수 없는 농로임

    2) 배저장고: 배를 저장하는 지하저장고(배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

    3) 창고: 영농에 필요한 농기구 및 자재(농약, 비료, 상자 등)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영농창고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4) 방풍림: 풍해를 막기 위하여 과수원 주변일부에 식재된 방풍림

    2. 본인은 과수원 영농을 주업으로 하며 일반작물 단지내의 일부에 밭작물(채소, 고추등 일반 밭작물)을 자급하기 위하여 일반농지인 밭을 과수원과 함께 자경하여 왔음

    본인이 과수원을 주업으로 하면서 함께 영농한 일반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의 1, 2 토지 모두 20여년간 농지세를 납부하였음

출처 : 국세청 2013. 09. 24. 부동산납세과-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