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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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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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2012.05.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2012.05.11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분묘를 제외한 석물·수목 등을 폐기함에 따라 감정가액 등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 성격의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가 수용되면서 분묘이장비와 지장물의 대가를 수령함
나. 질의요약
○ 토지 수용으로 지급받는 분묘이장비 및 지장물 대가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2012.05.11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분묘를 제외한 석물·수목 등을 폐기함에 따라 감정가액 등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 성격의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소득세과-3463, 2008.09.29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을 가지는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분묘소유주가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의 약정 등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2, 2007.05.04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양도가액포함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0, 2006.12.15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하는 때에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