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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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지자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하는 것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기타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전시직업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 사실관계
-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 전시직업체험관을 주중/주말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 총 3종을 권면금액 기재 없이 발행할 계획임
-직업체험관 이용요금과 상품권 발행계획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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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이용요금 |
상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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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체험관 |
어린이 (만4세~10세) |
평일 |
16,000원 |
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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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
1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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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만19세이상) |
평일 |
8,000원 |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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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공휴일 |
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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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체험관 |
청소년 (만11세~18세) |
평일 |
8,000원 |
3종 |
|
주말․공휴일 |
9,000원 |
|||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 액 |
|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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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400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62【입장권의 의의 및 범위】
“입장권”이란 영화·연극·무용·음악·미술·체육경기 등 관람을 베푸는 장소에 들어가거나 경마·스키·골프·카지노 등 운동 또는 오락을 하기 위한 장소에 들어가는데 필요로 하는 표, 즉 입장을 승낙하는 증표를 말하며, 공연장·유기장·전시회·박람회·품평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입장권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