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규재산-0799, 2022.0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규재산-0799, 2022.01.25.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질의1-1) 분할법인이 영위하던 사업 중 투자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투자부문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할 전 발행한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분할합병 과정에서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1-2) 분할법인이 분할 전 발행한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분할합병 과정에서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사업부문에 대해 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으로의 교체발행 형식으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1) 질의1-1의 경우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5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7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평가액으로 산정하고,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다목에 따른 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 해당수량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을 준용하여 종전 신주인수권 수량에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2-2) 질의1-1의 경우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이 교환 시점을 포함한 일정기간 신주인수권의 행사청구가 제한되는 등 사유로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청구 제한 경위 및 목적, 제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3) 질의1-1의 경우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을 준용하여 종전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에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종전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따라 사채와 함께 종전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신주인수권의 평가액으로 산정하고, 신주인수권시장에서 매매를 통해 종전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시점이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른 평가액으로,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의 투자부문에 대한 분할합병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분할합병의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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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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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계약일 |
2021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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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1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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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및 가격 |
시작일 |
2021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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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21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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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등기일 |
2021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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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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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분할합병은 B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부문을 인적분할하여 A법인이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으로 B법인의 사업부문인 분할존속법인은 제3자에게 매각될 예정임
○ B법인은 2017.**.**.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모 발행하면서 신주인수권과 사채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고, B법인의 신주인수권은 현재 사채권과 별도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유통되고 있어 다수의 투자자가 이를 소유하고 있으며,
- 종전 B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있던 투자자는 분할합병등기일에 A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과 B법인의 사업부문(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을 예정임
○ 이 과정에서 종전 신주인수권은 B법인의 보통주 매매거래 정지기간(2021.6.**.~2021.07.**.)과 동일하게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며, 신규상장일은 보통주 신주상장일과 동일한 2021년 7월 **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 이 때 종전 신주인수권은 A법인의 신주인수권 및 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으로 각각 신규상장 및 변경상장되고, 이 중 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은 변경상장의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의 기재내용(고유코드번호) 변경을 위해 신주인수권의 교체 발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 분할합병등기일인 2021.7.**.부터 신주인수권 신규상장 및 변경상장 예정일 전일인 2021.7.**.까지는 신주인수권의 원활한 분할 실무작업을 위해 A법인의 신주인수권 및 분할존속법인 신주인수권의 행사청구가 제한될 예정임
○신청인은 B법인 신주인수권 *,***,***주를 기준일(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어, 분할합병 후 B법인(분할존속법인) 신주인수권 ***,***주(1-분할비율: 0.*******)와 A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신주인수권(2WR) ***,***주(분할합병비율 :0.*******)를 배정받음
2. 질의내용
○분할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분할합병과정에서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이하 “쟁점거래”),
- [질의1] “쟁점거래”에서 종전 신주인수권 양도가액 중 투자부문 해당금액과 종전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중 투자분문 해당금액과의 차이금액(이하 “쟁점소득”)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소득의 구분
- [질의2] “쟁점거래”에 따른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 [질의3] “쟁점거래”에서 종전 신주인수권을 신주인수권시장에서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 2 및 제306조의 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 5 및 제360조의 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한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⑦ 법 제99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2【전환사채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신주인수권증권: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전환사채등: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신주인수권증권: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 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①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 외의 국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3-58의 2-4【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
(1)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일반 국⋅공채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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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 = Max[①,②] ①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의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②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
(2)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주식을 인수가능기간과 인수금지기간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평가하거나 2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평가한 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① 신주 인수가능기간의 평가액
사채발행이율을 적용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당시 현재가치에서 적정 할인율을 적용한 신주인수권사채의 발행당시 현재가치의 차이로 평가된 가액과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주식으로 인수할 경우 주식가액차이(주식의 시가 등 - 인수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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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권 평가액 = Max[①,②] ① ㉮ -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당시의 현재가치(사채발행이율 적용) = 원금의 현재가치 + 이자의 현재가치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당시 현재가치(적정할인율 적용) = 원금의 현재가치 + 이자의 현재가치
⋅ R:사채발행이율, r:적정할인율 ⋅ n:발행일부터 만기까지 남은 기간 ② 신주 인수할 경우의 자본소득 = 신주인수시 주식가액(시가 등) - 배당차액 – 신주인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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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주 인수금지기간의 평가액
사채발행이율을 적용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당시 현재가치에서 적정 할인율을 적용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당시 현재가치의 차이로 평가하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 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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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권 평가액 = ㉮ -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당시의 현재가치(사채발행이율 적용) = 원금의 현재가치 + 이자의 현재가치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당시 현재가치(적정할인율 적용) = 원금의 현재가치 + 이자의 현재가치
⋅ R:사채발행이율, r:적정할인율 ⋅ n:발행일부터 만기까지 남은 기간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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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법인주식 취득가액 |
× |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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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
출처 : 국세청 2022. 02. 03. 사전-2022-법규재산-0100[법규과-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규재산-0799, 2022.0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규재산-0799, 2022.01.25.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질의1-1) 분할법인이 영위하던 사업 중 투자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투자부문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할 전 발행한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분할합병 과정에서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1-2) 분할법인이 분할 전 발행한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분할합병 과정에서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사업부문에 대해 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으로의 교체발행 형식으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1) 질의1-1의 경우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5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7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평가액으로 산정하고,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다목에 따른 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 해당수량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을 준용하여 종전 신주인수권 수량에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2-2) 질의1-1의 경우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이 교환 시점을 포함한 일정기간 신주인수권의 행사청구가 제한되는 등 사유로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청구 제한 경위 및 목적, 제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3) 질의1-1의 경우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을 준용하여 종전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에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종전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따라 사채와 함께 종전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신주인수권의 평가액으로 산정하고, 신주인수권시장에서 매매를 통해 종전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시점이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른 평가액으로,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의 투자부문에 대한 분할합병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분할합병의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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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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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등기일 |
2021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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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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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분할합병은 B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부문을 인적분할하여 A법인이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으로 B법인의 사업부문인 분할존속법인은 제3자에게 매각될 예정임
○ B법인은 2017.**.**.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모 발행하면서 신주인수권과 사채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고, B법인의 신주인수권은 현재 사채권과 별도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유통되고 있어 다수의 투자자가 이를 소유하고 있으며,
- 종전 B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있던 투자자는 분할합병등기일에 A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과 B법인의 사업부문(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을 예정임
○ 이 과정에서 종전 신주인수권은 B법인의 보통주 매매거래 정지기간(2021.6.**.~2021.07.**.)과 동일하게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며, 신규상장일은 보통주 신주상장일과 동일한 2021년 7월 **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 이 때 종전 신주인수권은 A법인의 신주인수권 및 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으로 각각 신규상장 및 변경상장되고, 이 중 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은 변경상장의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의 기재내용(고유코드번호) 변경을 위해 신주인수권의 교체 발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 분할합병등기일인 2021.7.**.부터 신주인수권 신규상장 및 변경상장 예정일 전일인 2021.7.**.까지는 신주인수권의 원활한 분할 실무작업을 위해 A법인의 신주인수권 및 분할존속법인 신주인수권의 행사청구가 제한될 예정임
○신청인은 B법인 신주인수권 *,***,***주를 기준일(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어, 분할합병 후 B법인(분할존속법인) 신주인수권 ***,***주(1-분할비율: 0.*******)와 A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신주인수권(2WR) ***,***주(분할합병비율 :0.*******)를 배정받음
2. 질의내용
○분할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분할합병과정에서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이하 “쟁점거래”),
- [질의1] “쟁점거래”에서 종전 신주인수권 양도가액 중 투자부문 해당금액과 종전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중 투자분문 해당금액과의 차이금액(이하 “쟁점소득”)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소득의 구분
- [질의2] “쟁점거래”에 따른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 [질의3] “쟁점거래”에서 종전 신주인수권을 신주인수권시장에서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 2 및 제306조의 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 5 및 제360조의 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한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⑦ 법 제99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2【전환사채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신주인수권증권: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전환사채등: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신주인수권증권: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 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①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 외의 국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3-58의 2-4【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
(1)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일반 국⋅공채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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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 = Max[①,②] ①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의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②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
(2)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주식을 인수가능기간과 인수금지기간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평가하거나 2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평가한 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① 신주 인수가능기간의 평가액
사채발행이율을 적용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당시 현재가치에서 적정 할인율을 적용한 신주인수권사채의 발행당시 현재가치의 차이로 평가된 가액과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주식으로 인수할 경우 주식가액차이(주식의 시가 등 - 인수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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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권 평가액 = Max[①,②] ① ㉮ -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당시의 현재가치(사채발행이율 적용) = 원금의 현재가치 + 이자의 현재가치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당시 현재가치(적정할인율 적용) = 원금의 현재가치 + 이자의 현재가치
⋅ R:사채발행이율, r:적정할인율 ⋅ n:발행일부터 만기까지 남은 기간 ② 신주 인수할 경우의 자본소득 = 신주인수시 주식가액(시가 등) - 배당차액 – 신주인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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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주 인수금지기간의 평가액
사채발행이율을 적용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당시 현재가치에서 적정 할인율을 적용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당시 현재가치의 차이로 평가하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 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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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권 평가액 = ㉮ -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당시의 현재가치(사채발행이율 적용) = 원금의 현재가치 + 이자의 현재가치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당시 현재가치(적정할인율 적용) = 원금의 현재가치 + 이자의 현재가치
⋅ R:사채발행이율, r:적정할인율 ⋅ n:발행일부터 만기까지 남은 기간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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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법인주식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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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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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
출처 : 국세청 2022. 02. 03. 사전-2022-법규재산-0100[법규과-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