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점이 지점 건물을 신축하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건물 완공 후 해당 건물에 A지점을 사업자등록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건물 일부에 B지점을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여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A지점과 B지점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자가공급에 따른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하 “본점”)가 사업장 확장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건물 완공 후 해당 건물에 A지점을 설립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건물의 일부에 B지점을 추가로 설립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A지점과 B지점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곱하고 기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이후 매 과세기간에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비율이 감소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 신청법인(또는 “본점”)은 사업장 확장을 위하여 2017년부터 다른 장소에 본건 건물*을 신축하며 관련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음
* 공부상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이며 지하1층~지상4층, 옥탑1층 건물임
○ 본건 건물이 2019.3. 완공되자 본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한 A지점을 사업자등록하여 노인 복지시설(실버타운) 운영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 본건 건물의 일부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9.10. B지점을 사업자등록하여 과‧면세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A지점이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반 노인의 경우 3~4층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1~2층에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옥상이나 1층 야외시설, 지하 일부 시설 등은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본점이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은 경우로서
- 완공된 건물에 A지점을 설립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업(과세)을 영위하다 건물 일부에서 노인장기요양사업(면세) 등을 영위하기 위해 B지점을 설립한 경우 면세전용 공급가액 산정방법 및 재계산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
공급가액=해당 재화의 취득가액×(1- |
5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100 |
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
공급 가액 |
=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5 |
||||||||
|
100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41조【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4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41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38조제1항, 이 영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 간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따라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제6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② 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과세사업에 의한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
공제 되는 세액 |
= |
취득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 |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 |
)× |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
|
5 |
||||||||
|
100 |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⑤ 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10.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86[법령해석과-32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점이 지점 건물을 신축하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건물 완공 후 해당 건물에 A지점을 사업자등록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건물 일부에 B지점을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여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A지점과 B지점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자가공급에 따른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하 “본점”)가 사업장 확장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건물 완공 후 해당 건물에 A지점을 설립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건물의 일부에 B지점을 추가로 설립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A지점과 B지점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곱하고 기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이후 매 과세기간에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비율이 감소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 신청법인(또는 “본점”)은 사업장 확장을 위하여 2017년부터 다른 장소에 본건 건물*을 신축하며 관련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음
* 공부상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이며 지하1층~지상4층, 옥탑1층 건물임
○ 본건 건물이 2019.3. 완공되자 본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한 A지점을 사업자등록하여 노인 복지시설(실버타운) 운영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 본건 건물의 일부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9.10. B지점을 사업자등록하여 과‧면세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A지점이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반 노인의 경우 3~4층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1~2층에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옥상이나 1층 야외시설, 지하 일부 시설 등은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본점이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은 경우로서
- 완공된 건물에 A지점을 설립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업(과세)을 영위하다 건물 일부에서 노인장기요양사업(면세) 등을 영위하기 위해 B지점을 설립한 경우 면세전용 공급가액 산정방법 및 재계산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
공급가액=해당 재화의 취득가액×(1- |
5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100 |
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
공급 가액 |
=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5 |
||||||||
|
100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41조【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4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41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38조제1항, 이 영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 간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따라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제6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② 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과세사업에 의한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
공제 되는 세액 |
= |
취득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 |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 |
)× |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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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100 |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⑤ 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10.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86[법령해석과-32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