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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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수입하는 헬리콥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입한 헬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인 경우에는 면제(감면)되는 것임
사업자가 수입하는 헬리콥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입한 헬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감면)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관세청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사고 헬기를 한미FTA 체약국인 미국 소재 제작사에 배송해서 수리한 후 헬기를 국내로 재반입하려고 함
나. 또한 신품 헬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려고 함
다. 추락한 헬기를 수리하는 경우의 예상비용과 신품 구매시 소요비용을 비교하여 수리 또는 신품구매 여부를 결정하려고 함
2. 질의내용
가. 소유권 이전없이 단순한 수리목적으로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여부
나. 헬기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별표 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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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 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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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
8802 |
① 그 밖의 항공기(헬리콥터는 제외한다),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우주선 운반로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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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3 |
② 관세율표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부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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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4 |
③ 로토슈트(rotochute) 및 로토슈트의 부분품과 부속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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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5 |
④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군용ㆍ경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