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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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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18, 2010.3.18, 서삼46015-11107, 2003.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18, 2010.3.18.
부가가치세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를 공급함에 있어 시범블럭에 대해 건축설계업체로부터 건축계획・중간설계용역을 제공받아 그 결과물(계획․중간설계로 전체의 55%)을 토지와 함께 건설업체에 매각하면서 토지매매계약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건축계획・중간설계용역의 결과물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1107, 2003.7.11.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임
- 당사는 주택건설, 토지개발이 주업으로 하며, 기타 하남시로부터 시 공유재산 운영 및 관리 수탁업무를 수행함
나. 당사는 위례신도시사업지구내 공동주택을 건설(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사업)하기로 하고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함)로부터 위 사업지구내 용지를 매입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가격결정 사유로 계약이 지연됨
다. LH공사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가 매입할 용지에 대해 주택건설사업 승인업무 등을 별도 추진함
라. LH공사가 당사를 대신하여 주택건설사업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아래와 같음
(1) 설계용역기성금 등 세금계산서 수취분 : ○○백만원(공급가액, 이하 같음)
(2) 설계용역기성금 등 계산서 수취분 : ○○○백만원
(3) 기타 심사부대비용․설계자문심의수당 등 : ○○백만원
마. 당사의 사업재원확보가 이루어지면서 LH공사가 추진하던 위 업무를 당사가 인수하기로 합의함
2. 질의내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설계용역 등 LH공사가 질의자를 대신하여 추진하던 업무를 질의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