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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근로자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40  ·  2021.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의 대가성이 있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직근로자 #상여금 #통상임금 #지급요건 #근로기준법 #일률적 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440  ·  2021. 05. 1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40(2021.5.14.) 회신에 따르면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여금이 근로자 전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재직 조건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닐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음이 보입니다.
  • 상여금이 근로자 전체에 균등하게 지급되지 않거나 일회적·특별한 경우에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통상임금 판단 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상여금 지급 조건을 상세하게 확인하여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임금의 정의 및 구성요소를 규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임금으로 봄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임금은 정기적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함
  • 통상임금은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기적·일정하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함
  • 판례 및 행정해석: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어야 함
사례 Q&A
1.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정의에 근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2. 상여금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 대상인가요?
답변
상여금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거나 불규칙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갖춰야 함이 행정해석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3. 상여금 통상임금 여부를 회사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 규정에서도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등만으로 달리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된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40, 2021. 5.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4. 근로기준정책과-144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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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근로자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40  ·  2021.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의 대가성이 있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직근로자 #상여금 #통상임금 #지급요건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440  ·  2021. 05. 1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40(2021.5.14.) 회신에 따르면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여금이 근로자 전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재직 조건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닐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음이 보입니다.
  • 상여금이 근로자 전체에 균등하게 지급되지 않거나 일회적·특별한 경우에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통상임금 판단 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상여금 지급 조건을 상세하게 확인하여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임금의 정의 및 구성요소를 규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임금으로 봄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임금은 정기적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함
  • 통상임금은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기적·일정하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함
  • 판례 및 행정해석: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어야 함
사례 Q&A
1.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정의에 근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2. 상여금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 대상인가요?
답변
상여금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거나 불규칙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갖춰야 함이 행정해석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3. 상여금 통상임금 여부를 회사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 규정에서도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등만으로 달리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된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40, 2021. 5.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4. 근로기준정책과-14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