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명숙 프로필 사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공익사업 지장물 이전비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2-507  ·  2013.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소유 시설물을 이전하고, 이전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시설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등의 이전비(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해당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통칙에 따라 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 #지장물 이전비 #부가가치세 #손실보상금 #보상금 과세 #부가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2-507  ·  2013. 05. 07.

  • 국세청 법규부가2012-507(2013.5.7.) 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2013.5.6.) 자료에 근거
  •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시설물 소유자가 이전을 하고,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이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손실보상금 성격의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용역 제공 등 과세 사실관계가 있을 때만 부과되나, 손실보상금은 사업주체의 법적 의무에 대한 보상일 뿐 공급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 귀 사례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나, 보상 목적의 이전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규정하며, '용역' 공급이 있어야 부과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의 정의 및 범위 명시,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역무 제공을 포함함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파손·이전 등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 포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토지 정착물의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으로 보상하도록 규정
사례 Q&A
1. 공익사업 지장물 이전비를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지장물 이전비로 받는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통칙에 따라 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2. 공익사업자가 보상하는 시설물 이전비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사업 시행으로 지급되는 이전비가 손실보상금 성격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공익사업법 제75조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에서 손실보상금의 비과세 처리 기준이 정해집니다.
3. 시설물 소유자가 공익사업자에 요청받아 직접 이전작업을 하고 보상받을 때 세금 문제는?
답변
이전비가 단순 보상이라면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공급 대가가 아닌 손실보상금 성격으로 해석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송동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이노센스
송동근 변호사 빠른응답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범죄 민사·계약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공익사업자로부터 지장물 이전비용 수수시 부가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96(2013.5.6.)호를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는 □□시설공단(이하 ⁠“공단”)이 공익사업으로 시행하는 복선전철 노반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정거장 출입구 및 환기구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 사업부지에 신청인 소유의 시설물인 도시가스관이 있어 공단의 이설 요청을 받고 이설에 따른 비용 상당액을 공단으로부터 받음

2. 질의내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인 신청인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공단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 소유의 가스관을 이설하고

  - 가스관 이설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한 보상을 공단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07. 법규부가2012-5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