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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부가가치세과-387  ·  2014.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용역은 출산장려 및 보육경비 절감 지원을 위한 입법취지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리주체 등이 주택법상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어린이집 임대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아파트 #관리주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87  ·  2014. 04. 23.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87(2014.04.23), 부가가치세과-261(2013.03.22) 회신에 따름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의 경우,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의해 관리주체 등이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면제 적용 시점은 201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입니다.
  • 2011.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는 입법 취지가 출산장려 및 보육경비 절감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3호: 주택법상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주택법 제2조 제9호, 제14호: 복리시설의 범위(어린이집 포함), 관리주체의 정의
  • 주택법 제44조 제2항: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을 정하는 근거
  • 부가가치세법 부칙(2011.12.31. 개정) 제3조: 2012.1.1.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면제 적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근거
사례 Q&A
1.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아파트(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3호에 따라 관리규약에 의해 관리주체 등이 임대할 때 면제됩니다.
2. 어린이집 임대 부가가치세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2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부칙(2011.12.31. 개정) 제3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3.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아닌 자가 임대할 때도 면제되나요?
답변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상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3호주택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만 면제 요건이 갖춰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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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출산장려 및 보육경비 절감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61, 2013.03.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61, 2013.03.22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2011.12.31. 이전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1.1.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2011.12.31.개정된 ⁠「부가가치세법」부칙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비영리 고유번호증 사업자로 아파트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임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동 어린이집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3.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44조 【공동주택관리규약】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 부가가치세과-261, 2013.03.22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2011.12.31. 이전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1.1.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2011.12.31.개정된 ⁠「부가가치세법」부칙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23. 부가가치세과-3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