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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산정 기준

근로기준정책과-2668  ·  2022.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가능 여부, 방법 등 실무상 쟁점이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을 참고하면 실무 적용에 유의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668  ·  2022. 08. 2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68(2022.8.26.) 회신에 따름.
  • 5인 미만 사업장도 통상임금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있다면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 등을 참고하여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임.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1일, 1주 근로시간임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정의 및 산정 기준에 대해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 규정
사례 Q&A
1. 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산정 방법은?
답변
5인 미만 사업장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통상임금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적용 가능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이 없으면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실제 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실제 근로시간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 개념을 적용받나요?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 8.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8. 26. 근로기준정책과-266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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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산정 기준

근로기준정책과-2668  ·  2022.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가능 여부, 방법 등 실무상 쟁점이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을 참고하면 실무 적용에 유의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668  ·  2022. 08. 2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68(2022.8.26.) 회신에 따름.
  • 5인 미만 사업장도 통상임금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있다면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 등을 참고하여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임.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1일, 1주 근로시간임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정의 및 산정 기준에 대해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 규정
사례 Q&A
1. 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산정 방법은?
답변
5인 미만 사업장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통상임금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적용 가능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이 없으면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실제 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실제 근로시간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 개념을 적용받나요?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 8.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8. 26. 근로기준정책과-26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