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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계약금 지급 시 기존주택 잔금 미수령, 무주택 판정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460  ·  2025.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 계약금 지급일 당시 기존주택이 매도계약 체결·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만 이루어지고 잔금이 미수령인 경우, 무주택 세대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증빙되는 경우, 기존주택의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잔금이 미수령 상태라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로 인정되지 않아 신규주택 양도 시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됨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신규주택 #조정대상지역 #계약금 지급일 #1세대 1주택 #무주택 세대 #기존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460  ·  2025. 06. 25.

  • 국세청(사전-2025-법규재산-0460, 2025.06.25.) 회신에 따르면, 신규주택 계약금 지급일 기준 기존주택이 매도계약 체결,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잔금이 미수령 상태라면 해당 1세대는 당일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답변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개정) 부칙 제2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들며, 신규주택 양도시 비과세 거주요건(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신규주택 계약금 지급 시 기존주택 매도가 잔금수령 전 단계라면 해당 세대는 여전히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존 경과규정이 아닌 일반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 기존주택의 매도계약 체결 및 일부 대금 수령만으로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과규정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신규주택의 양도 시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2년 거주 등)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보유·거주요건 및 조정대상지역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시점·무주택 요건 등 구체적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 2017.8.2.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 시 주택,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만 경과규정 적용
  • 소득세법 제98조(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 시기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취득·양도시기 판단 기준 및 예외 규정
사례 Q&A
1. 신규주택 계약 당시에 기존주택 잔금만 미수령이라면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주택의 잔금이 미수령 상태라면 무주택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근거합니다.
2. 2017년 8월 2일 이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분양시 계약금 지급일 기준 주택 보유 여부는 어떻게 따지나요?
답변
계약금 지급일에 기존주택의 잔금이 미수령이면 여전히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신규주택 매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경과규정이 미적용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동 해석은 국세청 2025-법규재산-0460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기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의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수령 전인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신규주택 양도시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이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수령 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460(2025.05.21.)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425

[제 목]

신규주택의 계약금 지급당시 보유하고 있던 기존주택의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 지급받고 잔금수령 전인 경우, 기존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 무주택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의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수령 전인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신규주택 양도시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이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수령 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 사실관계

(기존주택)

 ○ 2017.05.27. 기존주택 매도계약 체결

 ○ 2017.06.27. 기존주택 중도금 수령

 ○ 2017.07.26. 기존주택 잔금 수령

(신규주택)

 ○ 2017.07.16. 신규주택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2017.08.03. 신규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020.03.06. 신규주택 취득

 ○ 2025.04.22. 신규주택 매도

  * 신규주택 매도당시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며, 질의인은 신규주택에 1년 2개월 거주

2. 질의내용

○ 신규주택 계약금 지급당시 기존주택은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 지급받고 잔금수령만 남겨놓은 경우, 기존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 무주택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 4. 생략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거주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제98조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출처 : 국세청 2025. 06. 25. 사전-2025-법규재산-04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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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계약금 지급 시 기존주택 잔금 미수령, 무주택 판정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460  ·  2025.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 계약금 지급일 당시 기존주택이 매도계약 체결·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만 이루어지고 잔금이 미수령인 경우, 무주택 세대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증빙되는 경우, 기존주택의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잔금이 미수령 상태라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로 인정되지 않아 신규주택 양도 시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됨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신규주택 #조정대상지역 #계약금 지급일 #1세대 1주택 #무주택 세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460  ·  2025. 06. 25.

  • 국세청(사전-2025-법규재산-0460, 2025.06.25.) 회신에 따르면, 신규주택 계약금 지급일 기준 기존주택이 매도계약 체결,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잔금이 미수령 상태라면 해당 1세대는 당일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답변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개정) 부칙 제2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들며, 신규주택 양도시 비과세 거주요건(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신규주택 계약금 지급 시 기존주택 매도가 잔금수령 전 단계라면 해당 세대는 여전히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존 경과규정이 아닌 일반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 기존주택의 매도계약 체결 및 일부 대금 수령만으로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과규정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신규주택의 양도 시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2년 거주 등)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보유·거주요건 및 조정대상지역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시점·무주택 요건 등 구체적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 2017.8.2.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 시 주택,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만 경과규정 적용
  • 소득세법 제98조(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 시기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취득·양도시기 판단 기준 및 예외 규정
사례 Q&A
1. 신규주택 계약 당시에 기존주택 잔금만 미수령이라면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주택의 잔금이 미수령 상태라면 무주택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근거합니다.
2. 2017년 8월 2일 이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분양시 계약금 지급일 기준 주택 보유 여부는 어떻게 따지나요?
답변
계약금 지급일에 기존주택의 잔금이 미수령이면 여전히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신규주택 매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경과규정이 미적용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동 해석은 국세청 2025-법규재산-0460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기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의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수령 전인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신규주택 양도시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이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수령 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460(2025.05.21.)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425

[제 목]

신규주택의 계약금 지급당시 보유하고 있던 기존주택의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 지급받고 잔금수령 전인 경우, 기존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 무주택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의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수령 전인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신규주택 양도시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이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수령 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 사실관계

(기존주택)

 ○ 2017.05.27. 기존주택 매도계약 체결

 ○ 2017.06.27. 기존주택 중도금 수령

 ○ 2017.07.26. 기존주택 잔금 수령

(신규주택)

 ○ 2017.07.16. 신규주택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2017.08.03. 신규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020.03.06. 신규주택 취득

 ○ 2025.04.22. 신규주택 매도

  * 신규주택 매도당시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며, 질의인은 신규주택에 1년 2개월 거주

2. 질의내용

○ 신규주택 계약금 지급당시 기존주택은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 지급받고 잔금수령만 남겨놓은 경우, 기존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 무주택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 4. 생략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거주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제98조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출처 : 국세청 2025. 06. 25. 사전-2025-법규재산-04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