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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해석

근로기준정책과-713  ·  2022.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적용에 관한 질의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기준시간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통상임금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무 #기준시간 #연장근로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13  ·  2022. 02. 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13(2022.2.28.) 회신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시간만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근거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등은 별도의 가산임금 산정 대상임을 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 시 기준시간에는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시간만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통상임금의 정의 및 기준 제시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 규정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규정
사례 Q&A
1.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50조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13 회신이 근거입니다.
2.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3. 연장근로시간에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과는 별도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의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13, 2022. 2.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28. 근로기준정책과-7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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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해석

근로기준정책과-713  ·  2022.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적용에 관한 질의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기준시간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통상임금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무 #기준시간 #연장근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13  ·  2022. 02. 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13(2022.2.28.) 회신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시간만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근거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등은 별도의 가산임금 산정 대상임을 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 시 기준시간에는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시간만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통상임금의 정의 및 기준 제시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 규정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규정
사례 Q&A
1.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50조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13 회신이 근거입니다.
2.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3. 연장근로시간에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과는 별도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의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13, 2022. 2.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28. 근로기준정책과-7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