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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간 수익사업 소득 출연의 고유목적사업 인정 여부

법규법인2013-82  ·  2013.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한 경우, 이 출연금액이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 등으로의 지출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지출로 인정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산학협력단이 설립 목적에 따라 다른 산학협력단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때 적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로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산학협력단 #고유목적사업 #법인세법 #지정기부금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82  ·  2013. 03. 27.

  • 국세청 법규법인2013-82(2013.3.27.) 유권해석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산학협력단(A)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B)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산학협력단의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해당 산학협력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이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출연금액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는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직접 수행 사업으로 규정하며, 시행규칙 별표6의2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되어 출연이 인정됩니다.
  • 요약하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산학협력단 간 출연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세무상 인정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 시 손금산입이 가능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의 범위와 지출 인정 항목을 규정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구체적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와 산학협력단 등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인정 기준 명확화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6의2: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를 규정하며, 산학협력단을 명시적으로 포함
사례 Q&A
1. 산학협력단이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인정됩니까?
답변
해당 출연금액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9조·시행령 제5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해 산학협력단 간 출연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게 됩니다.
2. 산학협력단이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 설립·운영에 사용할 때 법인세 처리 방법은?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세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9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지출 인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산학협력단 간 자산 출연 시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므로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산학협력단’이 지정기부금단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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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신설되는 산학협력단(B)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로 하는 산학협력단(A)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산학협력단(B)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인 산학협력단이 다른 산학협력단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무상이전하는 거래가 고유목적사업 등으로의 지출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A학교 산학협력단(“A산학”)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2003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자 지정기부금단체로,

  - 서울캠퍼스에 본점을, 지방캠퍼스에 분점을 두고 있음

 ○ 주무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의 캠퍼스별로 독립된 산학협력단을 설립, 운영할 것을 권장해왔고,

  - 이에 따라 A학원은 2011. 지방캠퍼스에 별도의 산학협력단(“B산학”)을 신설하였음

 ○ B산학 설립 후 A산학은 캠퍼스별로 산학협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자산·부채 중 B산학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B산학에 무상이전(출연) 하였는바,

  - 무상이전한 순자산은 ① 출연받은 자산과 ②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아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은 금액으로 구성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4. ⁠(각호 생략)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경우(제3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⑤∼⑧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④ ⁠(생략)

 ⑤ 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2.2)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및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10. ⁠(생략)

 ⑦∼⑭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사. ⁠(생략)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번호 

지정기부금단체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략

4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3. 27. 법규법인201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